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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제 방향 =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ESG Rating Agencies and Regulator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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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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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7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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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ESG 관련 서비스에 의존하는 투자자 및 소비자의 보호 미흡이 우려된다. 이에 국제기구는 ESG 평가기관의 현황을 연구하고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ESG 평가기관은 해외와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현황 파악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규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ESG 평가기관이 인수와 합병을 통하여 대형 영리법인의 과점 및 중소 규모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시장이 재편성된 반면, 국내 ESG 평가기관은 주요 평가기관이 오랜 기간동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역량 혁신을 제약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투자와 관계없는 ESG 평가는 오히려 난립하고 있어, 기존 평가기관의 성장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또한 ESG 평가기관은 평가대상회사인 대주주, 임직원의 평가대상회사 임직원 겸임,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제공, 지표 생산자인 정부기관에 대한 유료 컨설팅 등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
정보의 정확성 검증 및 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ESG 평가기관은 평가방법론의 투명성이 극히 낮아 투자자의 활용도가 우려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규제와 입법에 의한 규제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에 기반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해상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원칙을 도입하여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점검 및 점검결과 반영이 미흡하다. 특히 가장 큰 고객인 국민연금의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내부의 ESG 평가 역시 투자운용역의 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점검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적 규제의 제안으로, 자본시장법상 ESG 평가기관의 정의를 금융투자업과 관련되도록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투자와 관계없는 ESG 평가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영리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방법론과 내부통제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평가기관을 등록하도록 하되 감독·검사 가능성을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Recently, ESG has become a big topic. However, ESG rating agencies are still in a regulatory blind spot,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ack of protection for investors and consumers who depend on ESG-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According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tudying the current status of ESG evaluation agencies and suggesting regulations. However, Korean ESG rating agencies have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than overseas,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study regulatory measures to identify and improve problems.
While global ESG rating agencies have reorganized the market into an oligopoly of large for-profit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specialized agencie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major domestic rating agencies in Korea have been leading the market for a long time. This can constrain capability innovation and limit market entry for new entrants. On the other hand, ESG ratings, which is not related to investment, is rather crowded, so a regulatory framework is needed for the growth of existing evaluation agencies and the entry of new operators.
In addition, ESG rating agencies may have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the ownership structure, executives who hold position in rating target company, the provision of paid services to the rating target companies, and paid consulting to the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the index producers.
Issues regarding accuracy ver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re being raised overseas as well. However, Korean ESG rating agencies have very low transparency in their evaluation methodologies, so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their utilization.
In order to sup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and self-regulation and regulation by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regulatory adaptation by preparing best practices for internal control based on thorough market research. In addition, the Korean Stewardship Code should introduce the principle for service providers to specify the target of application and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The current stewardship code is insufficient to reflect the inspection. In particular, the insp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largest customer,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ESG rating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also be supplemented with appropriateness through the inspection of the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And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also be supplemented through legislation so that it can be checked and supplemented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ies.
As a proposal for legislative regulation, it is proposed to rearrange the definition of an ESG rating agency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so that it relate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the sprawl of ESG rating agencies that are not related to investment and establish a fair competition order among for-profit operator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protect investors by making the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internal control policies public, and to register rating agencies, bu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stipulating the possibility of supervision and insp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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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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