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카르텔사법(私法)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 Law Applicable to Claims for Damages due to International Anti-Competitive Collu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82(40쪽)
제공처
이 글은 국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즉 카르텔 불법행위)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 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미확정)(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카르텔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회사인 피고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들이 2014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follow-on action)을 제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사적 집행의 사례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소로부터 9년 10개월 만에 비로소 원고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고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국제카르텔사법의 논점이 다루어진 사건인데, 이 글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다룬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을 명시하므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공법규제를 할 수 있음은 별 의문이 없다. 둘째,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특수한 불법행위로 성질 결정되는 데, 그의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구 국제사법 제32조만을 적용하기보다는 제32조와 제8조(예외조항)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사책임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특히 구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를지(공정거래법 적용설) 아니면 제3조를 주로 공법규제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보아 배제하고 국제사법에 따를지(국제사법 적용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논점에 관하여는 이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이 논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매우 실무적 접근을 한 데 그친 것은 아쉽다. 넷째, 이 사건처럼 복수국가에서 결과가 발생한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준거법을 각 시장지별로(즉 모자이크이론) 결정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는 LG전자 및 그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발생지가 한국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처럼 원고들이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결과발생지가 원고 엘지전자가 소재한 한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지법에 우선하는 연결원칙의 하나로 종속적 연결원칙을 규정하는데, 부당공동행위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위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준거법(예컨대 대만법) 소속국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공법적 선결문제인 공정거래법 위반도 그 준거법에 따를 사항인지 아니면 이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국제카르텔사법의 여러 논점을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떨칠 수 없다.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commentary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judgment delivered on November 23, 2023 (the “Judg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illegal anti-competitive collusion, commonly referred to as “cartel torts”, which case is currently pending before an appeal court. The case, known as the “TFT-LCD Cartel Case,” arose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FTC”)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fines in 2011 against foreign corporate defendants for violat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TA”) through illegal anti-competitive conduct. Subsequently, in 2014, the plaintiffs initiated a civil follow-on action seeking damag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artially upheld the plaintiffs’ claims, rendering its decision 9 years and 10 months after the lawsuit was filed. As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cartel l aw are relatively rare in Korea, this Judgment is notable for its treatment of the law applicable to damage claims stemming from unlawful anti-competitive practices across borders.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at the FTA explicitly perm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kes it uncontroversial that the FTC could impose public-law sanctions against the foreign defendants in this case. Second, given that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anti-competitive collusion are characterized as a form of special tort, the applicable law should be determined not solely under Article 32 of the form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PILA”), but through a combined application of Article 32 and Article 8 (the exception clause). Third, a contentious issue is whether Article 3 of the former FTA ― primarily a public law provision ―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civil liability. One theory advocates applying the FTA directly, while another contends that only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hould govern. Regrettably, the Court did not address this debate, instead adopting a pragmatic approach despite the existing scholarly discussions. Fourth, in cross-border cartel cases where harm occurs in multiple jurisdictions, legal opinion is divided on whether to adopt a “mosaic” approach ― assigning different governing laws to each affected market. In the present case, since the plaintiffs include LG Electronics and its overseas subsidiaries, the location of harm cannot be confined solely to Korea. Therefore,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seek a unified governing law via the exception clause, considering the unique transnational aspects of the case. Fifth, under the KPILA, the principle of accessory connection can override the general rule of lex loci delicti commissi. However, there is debate as to whether this principle should apply to illegal anti-competitive collusion. If applied, the law governing the goods supply contract (e.g., Taiwanese law) could be the applicable tort law. In that scenario, questions arise regarding whether violations of the FTA ― as public law issues ― should fall under the applicable law or remain governed independently by the FTA. Unfortunately, the Judgment does not explore this question. While the Court’s conclusion that Korean law governs the tort claim is justifiable, it missed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engage more fully with complex and evolving choice-of-law issues in the context of private cartel enforcemen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