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Article 93 paragraph 1,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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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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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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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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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사실상 기존의 선거운동 양상을 뛰어넘어 선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의 부작용만을 의식한 나머지 규제 일변도의 법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는 정치 불신과 정치무관심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참여 포기로 이어져 당선자의 대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선거가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지난 4·11총선 때부터 전향적으로 SNS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했으나 근본적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수단이 아닌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견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침해논란을 없애고,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nternet is a space that people can easily express their political decision at a lower cost than any other means in the era of e-democracy. Internet campaign of the election fundamentally transformed paradigm of election beyond traditional campaign. Nevertheless,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want to force the regulation of legal and they are only aware of the side effects of Internet campaign. This lead to political distrust, political apathy and abandonment of voter, the elect representation has been seriously undermined. E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means to form political decision of people called the core of democratic politics, there is a meaning when reflect people`s free intention. If the election has become a stumbling block to express and form for people`s free intention due to irrational Public Offices Election Law, it ought to be revised.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Article 93,paragraph 1, November 29, 2011. Thus, through law amendments, we decided to ease restrictions for election campaign by SNS from April 11, bu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fundamental campaigning is expand.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is not just methods of third party prefer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it should be means of expression and satisfy to rights to know for peoples`s free intention. Therefore, to ensure the freedom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campaign, there`s an urgent need for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improve political apathy and a low turnout. Namely, to inspire to people for participation in politics, to eliminate infringement controversy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the propor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people as the core of basic rights in democratic politics, Article 93, paragraph 1 will be revised or rep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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