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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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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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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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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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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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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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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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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고 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개인으로서 건강을 향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건권, 그리고 의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 및 평등권적 측면, 청구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의료접근권, 즉 의료인 등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의료접근권은 크게 군 의료기관에 적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에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에 산재해 있던 보건의료접근권 등 군인의 의료에 관한 권리가 상당부분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국방 환자관리 훈령,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과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등의 행정규칙도 더욱 정비되었다.
그러나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군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 규정이 많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시행령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공백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더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병사들이 최소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금액 다과 불문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의 문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본법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군인 복무에 따르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일일이 열거 또는 예시하여 입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바, 이의 개선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시행상 개선방안으로 청원휴가제도의 개선, 군 의료 특성에 대한 수련과 교육강화로 전문성 제고, 군 의료 인력의 확충과 군 의료관리체계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rm "right to health" means the right to live a healthy life, including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through the creation of desirable environment for health educati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and secondary disabilities caused by existing disabilities, nutritional improvement and practicing healthy living.
especially If the military members who have to guard the democratic system can’t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it will be a serious contradiction. However in reality the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members are often infringed 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se infringement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rights and provide relevant remedies.
What is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s for military members?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 for military members includes the right to public health, the right to require the best treatment by medical staffs and the right to compensate for the result of treatment.
We can describe details of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s through phases of access, process. First, in the phase of access to medical treatments, there is access right to medical treatments including the right to timely treatment and the right to choose non-military hospitals. Second, in the phase of process of medical treatments, there is the right to best treatments including the right against medical malpractice, the right to medic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relating to medical treatments.
Military members also have the same legal status with others in the way of restric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judicial review. An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military relation is the relation of using the public facilities based on military service, judicial remedies are available when these rights are infringed on.
The access right to medical treatments by military members could be divided into two parts, namely the right to timely treatment and the right to choose non-military hospitals.
The right to require the best treatment for military members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namely the right against medical malpractice, right to medical information and right to privacy relating to medical treatments. The military members are more likely to be infringed on their rights because of some special circumstances like order of ranks, so the remedies should be guaranteed for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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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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