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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개발사업’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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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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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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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으로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에 하나로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보았는데, 중국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한 행위는 행정청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고 토지가액의 증가가 초래된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재산가치가 상승되었더라도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을 토지개발사업에 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타인의 기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에 대해 상증세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토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비추어 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예시된 개발사업은 토지개발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이 사건 공장설립 행위 역시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유사 쟁점의 불복사례에서 건물 신축 분양 사업 등에 관하여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2조 제4항의 규율 범위 등이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는바, 대법원의 판결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Article 42(4) of the ol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tipulates “development projects”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as a basis for the disposition of gift tax on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from the contribution of others.
The court considered the “development project” as stipulated in Article 42(4) of the ol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n the same sense as th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Act. The establishment of a petrochemical plant in China is not a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Act. As a result the plaintiffs were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42(4) even if their property value was increased. So, The court ruled that the imposition of a gift tax on the plaintiffs was illegal.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Actan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es are different. The development projects referred to in Article 4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re not limited to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is an example regulation and may be similar. Article 42(4) 2 may also apply to the establishment of a plant in this case. We look forward to the Supreme Court’s concrete judg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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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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