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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의 고찰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to Regulate Maritim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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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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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9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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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 행사를 둘러싸고 기국과 연안국은 오랫동안 이해의 대립을 보여 왔다. 전통적인 국제법 원칙에서는 선박의 국적국가인 기국에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우선적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반면, 해양오염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 연안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관할권만이 인정이 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관할권 체제는 다수의 IMO 협약 (IMO conventions)과 전 지구적 포괄적 환경협약인 1982년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에 의해 재정비되어 왔다. 이들 협약은 연안국의 이익과 해양국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제한하는 한편 연안국과 항구국의 관할권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기국은 여전히 자국 선박에 대해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며, 연안국과 항구국의 권한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BR> UNCLOS와 IMO 협약은 각각 항해 안전성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 관할권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나, 이들의 이중적인 조약법구조가 충돌하는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오염과 해양투기 등의 해양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관할권체제가 UNCLOS와 MARPOL 73/78,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개정의정서 등의 IMO 협약 사이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이들 협약의 국가관할권 이행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CLOS와 IMO 협약의 상호관계(II), 선박기인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III), 해양투기에 관한 국가관할권(IV)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기로 한다.<BR> UNCLOS와 IMO 협약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약 비준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국 우선주의의 관할권 구조는 기국이 자국 선박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협약 준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양오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되어있는 FOC 선박으로 인한 기국과 선박 사이의 genuine link 결여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NCLOS와 IMO 협약 체제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대다수의 국제환경협약과는 달리 협약 위반에 대한 규제가 당사국에게 맡겨져 있고,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역시 효율적인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BR> IMO는 기국의 국제법규 및 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항구국의 통제조치 강화, 선박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다수의 협약 채택, 기국의 역할 및 책임을 반영하는 IMO Code 개발,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체제(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채택, MARPOL 73/78 등 IMO 협약의 개정작업을 통해 효율적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제법규를 준수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의식이다. 제도적 보장과 아울러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주, 운영자, 선원 등이 국제법규를 준수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빈번한 사고와 선박운영상의 배출,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로부터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각종 해양오염사고와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has, for a long time, been a great deal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flag states and the coastal states over the exercise of national jurisdic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flag states enjoyed exclusive primary jurisdiction while the coastal states that were directly affected by marine pollution only exercised limited jurisdiction. This traditional structure of jurisdiction has been reset by numerous IMO conventions and UNCLOS(1982), the most comprehensive glob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concile the interests of the coastal and flag states, these conventions have limited the exclusive jurisdiction previously granted to the flag states and hav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at of the coastal and port states. Even within the new jurisdictional structure, however, the flag states have exercised primary jurisdiction on their ships, while the rights of the coastal and port states have remained relatively limited.<BR> UNCLOS and the IMO conventions each have their own jurisdictional system regarding navigation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n the basis of compatibility. Such a duplicate structure, however, may give rise to legal uncertainties if the two systems collide; therefore their provisions must be closely examined.<BR> This paper aims to analyse how the jurisdictional structure, particularly regulating vessel pollution and dumping at sea, is constructed based on UNCLOS and IMO Conventions, an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of their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jurisdiction. Part Ⅱ deals wit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UNCLOS and IMO conventions. Part Ⅲ analyses the provisions of UNCLOS and MARPOL 73/78 on the jurisdiction to regulate vessel pollution, and Part Ⅳ analyses the provisions of UNCLOS, the 1972 London convention, and the LC Protocol(1996) on the jurisdiction to regulate pollution from dumping.<BR> The main problem of UNCLOS and IMO conventions is the issue of non-compliance. The jurisdictional structure that is oriented around the flag states cannot effectively provide the complementary apparatus when the flag states themselves fail to fully exercise their jurisdiction when their ships violate regulations. In such cases, it becomes difficult to ensure the states" compliance to conventions, which in turn leads to the failure of effectiv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Moreover, the common practice of FOC (Flag of Convenience) of the shipping industries gives rise to the issue of lack of the "genuine link" between the flag states and their ships, making the situation worse. Another problem, different from most other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is that the control of violation of conventions relies solely on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at there is no supervisory body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to conventions. This also impede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nventions.<BR> IMO has tried to establish various systems to guarantee that the flag states comply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standards included in conventions. These systems include the strengthening of the inspection system of the port states, the adoption of several conventions on navigation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e development of the IMO Code to strengthen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flag states, the adoption of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the continuous amendment of IMO conventions, such as MARPOL 73/78. However, just as important as the aforementioned efforts of the IMO i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ecology from frequent accidents, operational pollution, and dumping at sea only when the systemic guarantee is accompanied by the strong will of the Governments,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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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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