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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스와 법교육 - 법교육의 형식주의와 미적 실천 - = Ars and Law-Related Education – Formalism and Aesthetic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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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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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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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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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plores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law related education for solving human legal problems with the concept of Ars. Ars is the origin of art and is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e, a term that encompasses technology and the arts. However, Ars unexpectedly has to do with the definition of the law.
Like the ancient Roman law, law was defined as art such as 'law is art of good and fair', But art at this time meant ars, not fine art. Ars is the knowledge used to produce what you think and the ability to use that knowledge. Ars is a law that draws attention to the ability to use knowledge as a tool to produce the outcome of an accident and its ability to use it.
Traditionally, Ars was considered to be by reason, but it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work-action in that it produces results. In the meantime, it was understood that the non-reason ability in the law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nterferes with judgment. For example, to make a fair judgment on the law according to reason from the viewpoint of a fair observer w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to be reached throug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law related education to develop diverse abilities of human beings. In the process, we expect that the new meaning of the law t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will be extracted. Furthermore, this will be connected with the aesthetic practice to overcome the formalism of law-related education.
이 연구는 아르스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성을 개발하고 증진하며 인간의 삶을 돌보기 위한 실천예술로서의 법교육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아르스(ars)는 영어 아트(art)의 어원으로 희랍어 테크네(techne)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학술·예술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런데 아르스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예(ars, art)’이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정의(definition)와도 관련이 있다. 이때의 기예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예술(fine art)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이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지식이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아르스라고 할 수 있다. 아르스를 중심으로 법을 파악하게 되면 법을 도구로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인간 능력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르스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아르스는 이성은 물론 감성적 인식 능력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 행위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예민하게 감응하고 판단하며 상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법에서는 이성이 아닌 능력은 판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능력, 그 중에서도 감성적 인식 능력과 미적 성품을 개발하는 법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르스 개념을 통해 구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법교육의 목적이 될 법의 새로운 의미가 아르스 개념을 통해 추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접근은 법교육의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실천의 방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0.719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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