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school after the abolition of department of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6(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Beginning in 2018, fostering legal professionals has become fully integrated with the bar exam, where only graduates of law schools can apply, and existing law schools have disappeared from the school in which law schools are installed.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law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which has been in charge of law schools.
The abolition of law departmen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as led to a contraction in the law education system in universities. This has caused problems that run counter to the lack of law education, poor education in specialized law schools, and the trend of convergence of academic fields.
But at this point, it is a matter of careful approach a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abolished and returned to the past. It is time for the current system to consider ways to revitalize undergraduate law education. Although law schools have been tasked with fostering professional law schools, there is a clear social demand for undergraduate law education as there are areas requiring talented people with legal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set goals and prepare education courses to satisfy this.
The importance of living law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 as well as professional law education and research should not be overlooked. We need to diversify and strengthe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and develop new law classe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Reform of education cours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re required.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으로 완전한 일원화가 되었고, 기존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도 법과대학이 그동안 담당했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크나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학과 폐지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학소양교육의 부재, 전문법학교육의 부실화, 학문의 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현 체제에서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법조인 양성을 전담하게 됐지만, 법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양법학과목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한편, 시대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학 교과목을 개발해 가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편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0.719 | 0.8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