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로 본 특허의 유효성 분석 :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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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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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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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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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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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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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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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에 걸쳐서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행공지기술들의“결합의 용이성” 이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실무는 무효사유 판단에 있어서, 특히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TSM 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에 미흡한 점이 많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특허법원의 판결들도 기계적으로 선행공지발명과 판단 대상이 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허법원의 일부 판결이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특허법원에서는 다수의 선행공지문헌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는지의 정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공지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향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Korean patents’validities through recent 5 years’Korean Patent Court’s decisions. Korean Patent Act art. 29 (2) governs non-obviousness requirement, which authorizes to give patent to invention unless it could easily have been made by prior art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herefore, the key issue to decide what to be patented is whether the invention could easily have been made by prior art, and the Korean courts should show their criterion for this matter. However, Korean courts seem to fail to do this, not as U.S. courts do with TSM test. Even Korean Supreme Court, not to mention Korean Patent Court, have not been saying enough about this, and just been trying to compare elements of prior art and the issued invention automatically. Some Korean Patent Court’s rulings are trying to give criterions, but not enough until now. Recently, Korean Patent Court issued its decisions that an invention may be rendered obvious with more prior arts than before. This tendency would effect the examination of patent be more rigid, and of course the result will make more patents invalid. The level of examination is important, however, more important one is showing a clear and concrete criterions. In terms of stability of legal life, this new trend can be dangerous. Now it is right time for Korean courts to give its non-obviousness standard mo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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