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항공법,정책 : 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 Air Law,Policy : Die Zul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92(28쪽)
제공처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더보기Die soeben entwickelten Grundgsatze konnen dazu fuhren, dass es bei Fluggesellschaften zum Abschluss mehrerer Tarifvertrage uber Personalvertretungen durch verschidene Gewerkschften kommt. Dies leitet schließlich zu der bereits angesprochenen Problematik der Tarifkonkurrenz uber. Tarifkonkurrenz zeichnet sich bekanntlich dadurch aus, dass fur dasselbe Rechtsverhaltnis dieselbe Regelungsmaterie durch mehr als einen Tarifvertrag geregelt wird. Eine solche Tarifkonkurenz kann unabhangig von der Frage, ob Regelungsgegensta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Normen ein betriebliches Rechtsverhaltnis ist, auch bei dieser Art von Tarifnormen auftreten. Dabei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n Kollektivnormen gemaß §3 Abs. 2 TVG die Tarifbindung des Arbeitgebers fur die Anwendungsbarkeit genugt, wird beim Vorhandensein mehrerer solcher Tarifvertrage haufig pauschal von einer in jedem Fall aufzulosenden tarifkonkurrenz gesprochen. Uberschneiden sich die Geltungsbereiche mehrerer Tarifvertrage uber personalvertretungsrechtliche Fragen der im Luftbetrieb tatigen Beschaftigten und handelt es sich nicht um textidentische Regelungen, fuhrt indes kein Weg daran vorbei, dass eine Tarifkonkurenz besteht, die einer Auflosung bedarf. Die Rechtsprechung hat sich zur speziellen Fragen der Auflosung einer Konkurrenz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Tarifnormen soweit ersichtlich noch nicht geaußert. Nicht zuletzt aus diesem Grund wird in der Literatur ein buntes Spektrum an Losungen prasentiert, wobei sich die meisten neueren Stellungnahmen vor allem mit Organisationstarifvertragen im Sinne von §3 BetrVG beschaftig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