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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제소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 -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의 활용과 규제 = Redesigning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in Korea : Contingency Fees and 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as New Drivers of Litigation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상법 제403조). 이와 같은 주주대표소송은 주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해석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해외 각국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억제기능을 통하여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현재 이와 같은 위법행위 억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위법행위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해결책으로 변호사나 제3자 자금지원업자의 금전적 인센티브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소주주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등을 산정할 때, 완전성공보수를 이용하는 변호사 또는 제3자 자금지원업자가 원고 주주를 대신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소송 패소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Third-party funding)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소송 자금 조달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과도한 보수 또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자금 조달 시장에서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송 자금 조달 시장에서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3자 자금지원업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원고 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3자 자금지원업자와 그 투자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자 자금지원은 소송에 투자한다는 특성상 기존의 금융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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