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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향 = Review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Resident Summ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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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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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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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the recall system is seen as having the character of political control rather than legal control. In addition, the resident recal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and so far, a total of 126 cases have been a problem. In fact, the only cases in which the summons were successfully summoned and dismissed were two city councilors in Hanam, Gyeonggi Province.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resident recall system is operating properly.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irst, it makes sense to exclude non-elected officials from the recall. Second, it is reasonable not to limit the reasons for recalling residents. Third, since the current percentage of signatories in the recall is considered to be high, it is necessary to move in the direction of mitigating it. Fourth, we believe that the limitation period for the recall vote is necessary in principle. Fifth, the confirmation of the results of the recall vote shall be confirmed by a vote of at least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residents to vote and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valid votes, when the total number of recall voters falls below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recall voters, it is necessary to amend it to say that no votes shall be counted. Sixth,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ower over persons subject to recall ballot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unduly restricts the right of the summons to hold public office and unduly violates the essence of representation.
주민소환제의 성격은 법적 통제보다는 정치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또한 2007년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모두 126건이 사례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소환이 성공하여 해임된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 시의원 2건이 전부이다.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첫째 주민소환의 대상에 비선출직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합당하다. 셋째, 주민소환에서 현재의 서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한 권한행사의 정지는 소환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대의제의 본질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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