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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E-Discovery와 제출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및 수정헌법 제5조 관련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Discovery and Submission Order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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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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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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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refers to a system in which litigants request the other party to disclose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case in advance before a formal trial. It was the first established in a Common Law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began to apply its procedures and methods to criminal proceedings after it was first stipulated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06. It was an extende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discovery system to electronic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 is inevitably a limit to collecting related evidence just by simply ‘requesting’ the discovery of data held or concealed by the other party, that is,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As a result, the need for forced decryption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Also, the Act of Production Doctrine and Foregone Conclusion Doctrine appeared through precedents to harmonize the forced decryption with the 5th Amendment. It was an enforcement through a warrant, not through E-Discovery, to unlock and disclose the defendant's data and the electronic device in which the evidence was stored.
But even though both principles are valid, they are not specific. Thus, there is a risk that the application of 5th Amendment may be excluded if the investigative agency knows the existence of the data in advance.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does not have a concept of Subpoena.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have regulation on methods or procedures about e-discovery, it seems premature to apply the two principles to Korea immediately. The two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after enacting related laws and reorganiz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Korea's laws and systems while continuing to watch how the two principles are reflected in U.S. investigative practice.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영미법 국가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며, 미국은 2006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처음 명문화한 이후 형사소송에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있었던 증거개시(Discovery)제도를 전자 증거에도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즉 피의자·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은닉하고 있는 자료의 디스커버리를 단순히‘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디스커버리를 강제로 하는, 즉 강제 해독(Forced Decryp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수정헌법 제5조와의 조화를 위해 작출행위의 원칙(Act of Production Doctrine)과 예견된 귀결의 배제주의(Foregone Conclusion Doctrine)가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다. E-Discovery를 통해 피고인의 자료, 즉 증거가 저장된 전자기기를 잠금 해제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닌 영장을 통해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작출행위의 원칙과 예견된 귀결의 배제주의는 그 취지는 타당하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모든 생산 및 제출 행위가 수사기관이 사전에 그 자료의 존재를 아는 경우, 즉 예견된 귀결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Subpoena의 개념이 없으며, 전자적 자료 역시 종이 문서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에 대한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두 원칙을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 다음 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두 원칙이 미국의 수사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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