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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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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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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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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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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0(4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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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사법 특히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 한국 법무부는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6월30일 국제사법 개정안 1차 초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현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인사소송법 및 가사사건 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제심의회에서 심의 중으로 실질심리가 종료한 단계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의 입법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한국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2015년9월22일 일본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 입법을 테마로 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고는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의 원칙의 구체화 개별화 방법, 긴급관할의 규정방법, 일반관할 규정으로 주소가 아니라 상거소를 연결점으로 채용한 점, 비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 방법(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등을 중심으로 필자의 관점에서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논점에 관해서 개정안 해설 을 참고로 간단한 소개와 그에 관한 일본 측의 코멘트를 소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정치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한 점,
국제사법 내에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자 한 점, 재산관계사건과 인사·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함께 규정한 점, 조약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규정한 점 등에 관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2조제1항과 동조 제2항과의 관계의 불명확성, 상거소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재산소재지관할에 있어서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재산과의 관련 요건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규정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 몇 가지 문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로서 2015년 9월18일에 일본의 인사소송사건 및 가사사건의 국제 재판관할법제 정비에 관한 요강 안이 발표되었으므로 번역문을 첨부하였다.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formed a committee to discuss amendment of Korea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finished off the first draft in June 30, 2015. In Japan also newly enacted rules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which is one of the pillars of the recent reforms of Japanese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and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held international symposium which ask Japan"s view about New Rul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Korea in September 22, 2015.
This Article introduce the coments from Japan on many issues such as Substantial connection test in Article 2, General jurisdiction by Habitual Residence not Domicile and Emergency jurisdiction which consider most important from individual perspective. Totally, the amendments are evaluated in terms of make efforts to provide elaborate provision and involve provisions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Although, a few problems which are criteria of distinguish between domicile and habitual residence, set rule on jurisdiction over Non-contentious cases, are remaining.
At the end, Provide amendment Japanese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and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which translate into Korea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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