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권의 영토적 경계 = 재외국민참정권 문제의 담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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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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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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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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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인민주권의 원리 및 보통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 해 세계적으로 확립된 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는 물론 향후 공직 선거법 등을 개정할 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가급적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공관에서의 부재자투표와 재외국민등록이 된 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지방참정권과 관련해서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참정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단순한 가정, 즉 국민이면 그가 국내외 어디에 거주하든 지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는 믿음에 논증 없이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국내법에 의해 어떻게 취급되어왔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요청되어왔는지를 개관한 후 이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취급 사례를 살펴본다. 국외투표(external voting)에 대한 비교법적, 비교정치학적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여, 점점 많은 나라가 재외국민이 모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모 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여러 제한을 두고 있음 을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적으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그것의 보장을 요청하는 논거들을 검토한다. 국민으로서의 균일한 권리 행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토 밖에 거주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결정의 여파로부터 실제로 벗어나 있다는 점, 영토 내외의 어디에 상주하는지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주 된 논거인바, 이 연구에서는 국민국가가 영토국가라는 사실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 한하게 하는 구조적 배경임에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국민국가의 논리로부터 국민과 외국인을 일도양단으로 가르고 국민을 균질화하는 동력이 생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두 요소인 영토와 인민의 경계가 어긋나 있는 현실로부터 국내거주 국민, 재외국민, 데니즌, 외국국적동포(혈연외국인) 등 여러 지위 및 자격범주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현실의 복합성을 포착하는 정치사회학적 분석틀 속에서 재외국민참정권 문제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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