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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 Legal Tasks on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b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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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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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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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변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체이므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경영상 리스크이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기준 및 방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관련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가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도덕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제도화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환경법학에서 다뤄온 환경정보 공개에서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기후·환경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 책임의 명확화, 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Climate change is not an abstract future problem, but a reality that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the general public all have to overcome together. Business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crisis, as they are the organizations that generate profits from society and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s. As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management risk and a factor affecting finance, companies need to respond strategically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to minimize climate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in relation to its management activities to investor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as global asset managers are increasingly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as investment standards and directions,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a task for the survival and growth of companies.
Since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nnounced it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major econom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tepping up disclosure of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disclosure of corporate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ends to be perceived as a voluntary and mor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system has yet to be established. Therefore, this paper has expanded the scope of discussion rather than the relea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has been dealt with in traditional environmental law, thus mak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enterprises, to expand the scope and item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o make it mandatory for companies to record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their business reports. 주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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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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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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