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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Review of Major Amendment to the Waste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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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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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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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의 불법처리 내지 부적정처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2차 환경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부적정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에 의한 대집행도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2019. 11. 26.개정되어 2020.5.27. 시행되었다. 이 글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진단하고,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고 부정적처리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처리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대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위탁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폐기물배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법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수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자 중 조치명령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치명령기관 및 대집행기관 그리고 대집행비용부담의 순서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종류, 해당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 또는 관리·감독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집행비용을 다수의 처리책임자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the illegal or inappropriate treatment of waste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 problem of secondary environmental infringement has been seriously raised. However, that is not handled properly, since many people in charge of treatment of unsuitable wastes disposal can't afford by themselves, and the execution by proxy for treatment is not performed well due to the lack of its budget etc.. To cope with this, the Waste Control Act was revised on 26 November 2019 and was implemented on 27 May 2020.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main amendments of the Waste Control Act, focusing on the proper treatment of unsuitably treated wastes, and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in terms of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heories.
The main contents revised to prevent improper disposal of waste and to promptly treat waste improperly treated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leve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waste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rengthened, an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on household waste discharge person. Regulations on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s or companies were also strengthened. In order to enhance the managerial effectiveness of improper wastes, we expanded the scope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disposing of unsuitable wastes, strengthened their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ed the effectiveness of execution by proxy.
However, It has been insufficient for the revision of this Waste Control Act. The following supplements are needed in the future. The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disposal of household wastes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act under the public law, and management supervision of the trustees of the mayor, county, and ward offices who are the consignors of household wastes should be strengthened. Regulations on recyclable household waste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ason for the waste disposal business person's fault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furthermore,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Those who is targeted of orders among a number of persons responsible for of inappropriate disposing wastes should be determined,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action orders should be clarified.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agency with action order power and vicarious executive power and the payment-order for vicarious executive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the types of unsuitable teated waste, responsibility to wastes treatment, or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Criteria for equitable distribution of vicarious execution expenses among multiple managers should also be establish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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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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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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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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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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