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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의 실태 및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 Condition and Eradication Plan of the False Report through 112 Cal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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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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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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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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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allation of explosives in public facilities, murder, and kidnapping and confinement are emergency response of public power needed. However, even though there is no such situation, false reports are consistently being reported. This could unnecessarily trigger public power and cause numerous people to be harmed, especially in real situation, and other people who need urgent police help may not receive it.
In respons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search on false reports and a qualitative interviews of 112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on duty for more than six years to find the status of false reports and ways to eradicate th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f it is deemed to be a false report, it shall be clearly notified that it will be punished to the reporter, and the notification comment shall be formalized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It is also necessary to accumulate various data, including a reporting history, into the 112 system so that it can be recognized that it is a false report when receiving a call. In the case of a person who is not punished for false report, such as a mentally ill person, emergency hospitalization, etc. shall be conducted to prepare for possible crimes caused by mental illness in the future, if there is a risk of self-injury and injury to other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use others to cause false reports are left as blind spots for punishment, and regulations shall be prepared to punish them in consideration of the predictability of the false reports by others and the occurrence of damage to the public. In addition, 112 police and on-site police shall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mutual work process and secure sufficient on-site personnel so that the strict response to false reports can be maintained consistently.
공공시설 폭발물 설치, 살인, 납치감금 등은 공권력의 긴급대응을 요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신고하는 거짓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발동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며, 특히 실제 상황에서 긴급한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할 다른 국민이 이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짓신고 관련 문헌조사와 6년 이상 장기 근무중인 112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해 거짓신고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거짓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처벌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멘트도 정형화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신고접수시 거짓신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112 시스템에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와 같이 거짓신고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응급입원 등을 행하여 향후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을 이용해 거짓신고를 유발한 자는 처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데, 사태의 예견가능성과 국민에 대한 피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112 경찰과 현장 경찰간에 상호 업무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3 | 0.83 | 0.8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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