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對稱的 情報와 制約된 情報疏通下에서의 貨幣的 資源配分 機構 = Monetary Allocation Mechanism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and Limite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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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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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3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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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3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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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적계약이론을 확충하여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를 선택하는 헌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는 시초보유량과 선호체계에 관한 모든 개인특유적 확률충격이 도래하기 전에 사회구성원 전체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된다. 개개인의 최적자원배분기구선택은 사회적으로 시행가능(implementable)한 자원배분기구 중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안에 투표함으로써 시현된다. 시행가능한 자원배분기구의 집합은 (가) 사회적 자원배분대리인이 개인특유적 확율충격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 자언배분대리인들 상호간에 정보소통이 자유로운가에 따라 다르며, 이들은 최종선택된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적인 조건, 즉 (가)와 (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 경제는 완전보험하의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배분(first-best allocation)을 달성하는 제1종의 자원배분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특유적 확률충격이 도래하기 전의 가격에 의한 시장교환기구는 사회적 최적자원배분기구의 하나이며, 화폐의 사용은 임의적이다. 사적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제약만이 존재할 때, 즉 (나)의 조건만 충족될 때, 이 경제는 차선의 배분(second-best allocation)을 달성하는 제2종의 자원배분기구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잘 알려진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에 기인하며, 최적자원배분기구는 중앙집권적인 배분기구의 형태를 갖게 되며, 이 경우 총가치함수는 일반적으로 비선형함수이기 때문에 가격과 화폐의 사용은 배재된다. 마지막으로, 사적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소통의 제약이 공존할 때, 즉 (가)와 (나)의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을 때, 이 경제는 차차선의 배분(third-best allocation)을 달성하는 제3종의 자원배분기구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최적자원배분기구는 화폐와 가격의 사용이 필수적인 분권적인 시장교환기구이며, 화폐는 자원배분대리인들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모체로서 가능하고, 가격은 개개인의 정직성(truth-telling)을 보장하는 암호체계(coding system)로서 가능하게 된다.
제1종의 자원배분기구와 제3종의 자원배분기구가 외형상 유사하다는 것은 커다란 혼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실경제가 사적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소통의 제약하에 제3종의 배분기구를 선택하고 있다면, 제1종의 배분기구 모형인 「애로우-드브뢰」식 일반균형모형 그 자체는 물론, 이에 인위적 마찰을 통하여 회폐를 도입한 모형도 현실경제와 크게 유리된 결론을 낳을 우려가 있다. 전형적인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모든 자원배분이 일의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배분환경에 따라 정부, 기업, 가정, 종교, 우정 등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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