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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권한배분 -방송통신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gulatory authority and a competition authority : Focused on telecommunication
저자
정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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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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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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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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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 competition authority focuses on the enhanc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competition, regulatory authorities pursue not only general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other policy goals in the relevant se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gulatory authority and a competition authority has been discussed in the antitrust field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on how to set the relationship of the two bodies in the specific and professional sectors like telecommunication and health care. While a general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uthorities is meaningful, i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specific features of the specific sector concern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bodies in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sector, with remarks regarding the issue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re are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odies is not legally defined in the specific sector. When the macro policy issues which require concerted effort among authorities are concerned, the two authorities should cooperate and make policy directions together to prevent overlapping regulations. When the concrete regulation in the specific sector is concerned, the primary jurisdiction should rest with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y. A competition authority can assist where its exercise is necessary. However, even in cases where the assistance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is needed,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ory authority to exercise its power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sufficiently.
경쟁당국은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지만, 규제당국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들도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바, 이러한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사이의 관계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방송통신이나 보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관계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규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위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융통성 있게 변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사례를 찾을 경우 다양한 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중 방송통신 분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며, 여기에 더하여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의료분야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문분야에서 권한배분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틀과 관련되는 부분,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고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에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복규제를 피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되, 규제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1차적인 규제권한은 규제당국이 보유하되, 경쟁법상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경쟁당국이 지원을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향으로 하여,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규제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규제당국이 관계법상 다양한 규제권한에 기하여 개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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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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