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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 Power Allocation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resident
저자
권기범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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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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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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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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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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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our corporation law corporate decision-making power is allocated to 3 organs :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resident(managing director). Like other jurisdictions the shareholders’ meeting has competence over those so-called fundamental corporate actions such as mergers, divisions, reduction of legal capital,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All the residual business management affairs are decided or at least dir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the president(managing director) then internally executes those things decided both by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one hand and externally represents the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board of directors has no power to represent the corporation. Except for so-called small corporations the asset of which falls under one billion won, the board of directors is to be composed of at least 3 members. Therefore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suitable for prompt and flexible decision-making. It would be neither imaginable nor possible in business societi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all business management affairs assigned to it.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 393 ①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generally accepted by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does handle only material business management affairs and delegate non-material affairs to the president(managing director). In other words, so far as material business management affairs are concerned, the board of directors may not delegate to the president(managing director) but has to decide for herself. This is the core of the power allocation order provided in § 393 ①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oblem is how to discriminate between material and non-material business management affairs. The day to day(usual)/non-day to day(unusual) test, supported by a few professors, is incomplete and defective in that even day to day business management affairs may be significant enough to need prudent board’s resolutions. Instead most professors and court decisions prefer the comprehensive test in which all relevan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actors ar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test the judgement varies case by case with the size, sum, nature, etc. of both the business management affair and the corporation concerned. The comprehensive test should be supported.
Finally it is noted that, in recent corporate governance context, the board’s control func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decision-making, and it is therefore argued that even under the comprehensive test the range of material business management affairs shouldn’t be that far recognized as to adversely affect the board’s control function.
상법상 (1) 경영기관으로서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2) 이들 권한사항 중 상법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98조 등). (3) 그 밖의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다액의 차재 등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등에 의해서도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이사회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정관(이사회규칙이나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다)의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시 이를 같이 위임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개별 회사의 정관 등으로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고(정관자치), 이때 해당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이사회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 회사, 개별 거래마다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1) 최근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투명화·선진화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경영의사결정) 기능보다는 경영감독기능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고, (2) 갈수록 신속, 탄력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중시되는 작금의 추세하에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만 회의체인 이사회에 유보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3)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는 능하나 거래안전을 저해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관 등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의 범위는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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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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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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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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