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 = Das Auskunftsersuchen von Verkehrsdaten an die 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diensten aus Sicht des Schutzes personenbezogener Da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14(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Das Auskunftsersuchen von Verkehrsdaten an die 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diensten durch die Polizei und die Staatsanwaltschaft ist eine neue Ermittlungstechnik, die in aktuellen Ermittlungen sehr häufig eingesetzt wird. Über die Detailbereiche wie die Anfrage- sowie die Genehmigungsvoraussetzungen und die Meldepflicht im Hinblick auf die neue Ermittlungstechnik wurde inzwischen eine Reihe von Studien durchgeführt und aussagekräftige Vorschläge gemacht. Allerdings wurde der Art dieser Ermittlungsmaßnahme und der Speicherfristregelung gemäß § 41 Telekommunikationsgeheimnisschutzverordnung relativ wenig Aufmerksamkeit geschenkt.
Dies scheint auf die Tatsache zurückzuführen zu sein, dass sich die Grundsätze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im Bereich der Telekommunikation noch nicht genügend konkretisiert haben. Wenn man sich jedoch die Datenschutzgesetzgebung auf der Ebene der EU und in Deutschland ansieht, kann man feststellen, das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sonderen Bedeutung des Telekommunikationsdatenschutzes das allgemeine Datenschutzgesetz und das Datenschutzgesetz für die Telekommunikation nebeneinander festgelegt wird. Vor diesem Hintergrund hat das koreanische Anfragesystem von Vekehrsdaten im Hinblick auf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noch einen langen Weg vor sich.
Bei der Bewertung, ob eine staatliche Maßnahme der Intensität der Eingriffe auf Grundrechte entspricht, kommt die Bedeutung nicht nur der Sensibilität von Daten, sondern auch der Notwendigkeit verdeckter Ermittlungsmittel und der Vorratsdatenspeicherungspflicht für die 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diensten zu. Dabei sollte es sich – mit Ausnahme der Fälle, in denen die Interessen verdeckter Ermittlungen eindeutig feststehen – grundsätzlich um eine öffentliche Ermittlungsmaßnahme handeln. Dementsprechend muss beim Empfang von Verkehrsdaten sowohl der betroffenen Person als auch der Telekommunikationsdienstanbieter im Voraus benachrichtigt werden.
Die Zurückstellung der Benachrichtigung sollte jedoch nur dann mit Genehmigung des Gerichts möglich sein,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die Kenntnis der betroffenen Person von der Ermittlung den Ermittlungsszweck gefährden könnte.
Darüber hinaus sollte die Speicherfristregelung gemäß § 41 Telekommunikationsgeheimnisschutzverordnung gestrichen werden. Betrachtet man die Anfragevoraussetzungen nach Ermächtigungsgrundlage, so fällt auf, dass die Anfragevoraussetzungen deutlich lockerer sind als die Voraussetzungen in Deutschland oder sogar in den USA. Dafür spricht auch die jährliche Zahl von 250.000 Anfragen. Es wird auch vorgeschlagen, die Ermittlungsmaßnahmen bezüglich der Telekommunikation in der Strafprozessordnung systematisch zu regeln.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는 현재 수사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새로운수사기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수사기법의 요청요건, 허가요건, 통지의무 등 세부적인영역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연구들과 유의미한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가 가지는 수사처분의 성격, 통비법에 의해 위임된 통비법 시행령 상의 보관기간규정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의 요청요건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민감성도 물론 중요한 척도이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의 비밀강제수사처분적 성격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유없는 저장의무부과적성격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밀강제수사처분의 이익이명확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공개강제수사처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피처분자인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가 영업적 목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미저장되어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무부과적 성격을 가진 통비법 시행령 제41조의 보관기간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통비법 제13조에 의하여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영업목적을 위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인경우와 이유없는 사전저장의무부과적 정보인 경우로 나누어 그 요청요건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저장수권근거에 따라 그 요청요건을 살펴보면, 그 요청요건들이 독일이나 심지어 민간부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는 미국보다도 매우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25만건이라는 제공건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수사기법이 논의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수사처분과의 관계, 새로운 수사기법의 특징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수사처분들을 형사소송법에서 체계정합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