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 - 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Ensure Efficiency in Civil Execution Procedures - Focusing on Execution of Ownership Transfer Order regarding Illegally - registered Vehic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9-214(4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민사집행절차상 법원이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그 인도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할 때 제3자가 대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이 된다. 법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위와 같이 상대적 효력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그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나 점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절차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 원칙의 가치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동등한 다른 법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절차보장의 원칙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자동차는 점유양도의 용이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므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에 이러한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이므로 그들이 민사집행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대포차 점유자 등 악의적인 자동차 점유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동차인도명령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제도운영방법의 개선 및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그 이론적 기초는 대포차 점유자는 독자적 점유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위하여 집행(소송)목적물인 자동차를 소지하는 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로 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대포차 점유자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 없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포차의 점유자 변경이 매우 용이함을 고려하여 승계인 불특정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허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집행 착수 전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대포차의 현재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또는 리스이용자를 채무자로 기재하거나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발령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현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유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civil procedures, the executory power of a court’s order as to the transfer of vehicle ownership (hereinafter “transfer order”) is deemed relatively valid only for the obligor indicated in the transfer order. Therefore, if a third party were to be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subject to ownership transfer, the execution of such transfer order becomes null and void. As can be seen, relevant laws in Korea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Execution Act) strictly limit the scope of executory pow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procedural law that guarantees sufficient procedures whereby an obligor subject to civil execution can adequately claim and verify his/her right. Such traditional legal principle should be valued but in harmony with other doctrines of equal value. Of note, guaranteeing an obligee’s exercise of property right by en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ee’s claim is equivalent in value to the principle of procedural guarantee (due process in civil execution procedures).
Given that the inherent nature of vehicles lies in the easiness of ownership transfer,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a transfer order becomes non-executable, namely cases pertaining to illegally-registered vehicles (vehicles in which the registered owner and the actual driver is different). The act of purchas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for one’s own personal benefit greatly undermines law and order and impedes the efficienc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us shall not be tolerated. Accordingly, legal frameworks and relevant statute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so as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against vehicle owners with malicious intent, such as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the theoretical basis lies in regard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as a person possessing the object of execution (claim) for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rather than as a person with exclusive ownership (see Article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transfer order against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should be executable by authorizing the succession of executing the transfer order against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execution clause for succession”), without the need for obtaining a separate power of execution. In this case, relevant laws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authorize executory power to an unspecified successor, factoring in the easiness of transferring vehicle ownership. Moreover, in the event the current owner of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cannot be identified when applying for execution of transfer order (prior to commencing forced execution), relevant law revisions are also called for to allow such an application by indicating the owner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or leased vehicle owner) as the obligor or by not specifying the obligor. Subsequently, civil enforcement laws, etc. need to be amended for the executory power of the transfer order issued thereof applies to the actual driv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