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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약의 경개와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법률관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금융계약을 중심으로 - = Legal Effect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fter a Novation of the Facilit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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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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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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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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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ility Agreement is the subject matter insured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policyholder(s) is a bank(s). Becaus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bank may have to transfer their own rights of the Facility Agreement to a third party. In the case of the Facility Agreement governed by the English Law, the obligations cannot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in the manner of assignment; only a novation can be used for the transfer of it.
Once the Facility Agreement is novated, in addition to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Facility Agreement, the legal effect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contract change. Since the identity of the new contract is not recognized as the original one,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will be invalid due to the loss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f the insurer accepts the novation of the Facility Agreement without any condition, the insurer may face difficulties in effectively exercising subrogation right, such as the loss of security interests.
If the insurer does not permit the policyholders to use novation to transfer their rights to the third party, the marketabili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e financial market will be hindered. However, if it is recognized indiscriminately, it can lead to legal conflicts. Therefore, both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can lead to contradictory results, affecting the merit of the product. If the policyholder believes that the risk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maintained and the risk of the insurance contract becomes known after the accident, the policyholder will suffer economic loss. Considering both the commercial viability and the stabili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insurer can permit the novation and if so, how. First, in terms of stability, except for special cases, the insurer should not allow the policyholder to novate the Facility Agreement to the third party. However, if the insurer has sufficient conditions to exercise suitable effective insurer rights, it may be possible to allow the novation in the restricted situation.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인 은행은 국제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융계약에서는 양도의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개를 활용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금융계약의 경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계약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법률효과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금융계약의 경개로 구 계약과 신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상실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보험자가 이 금융계약의 경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한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로 말미암아 담보계약의 상실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만일 금융계약의 경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품성이 저해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법적효과가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상품성에만 치중하여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믿었는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여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알게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보험자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업적인 상품성 그리고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먼저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가 경개를 통하여 금융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자가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충분히 실효적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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