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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쟁점 판례 사례 =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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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강 노동법의 의의
      • 01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5
      • 제2강 근로자
      • 02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1566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5
      • 03 대입학원 종합반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 34
      • 04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서울행법 2001.9.4, 선고 2001구6783【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 = 37
      • 05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 : 대법원 2991.5.25, 선고 90누1731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48
      • 06 레미콘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50
      • 07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손해배상(기)】 = 52
      • 제3강 사용자
      • 08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54
      • 09 근로기분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57
      • 10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64
      • 11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법리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6
      • 12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69
      • 제4강 근로기준법 총칙
      • 13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1993.4.9, 선고 92누1576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79
      • 14 취업규칙상의 남녀정년차별 :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8
      • 15 중간착취의 금지와 영리의 목적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90
      • 16 중간착취의 금지와 취업알선 여부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660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92
      • 제5강 근로계약
      • 17 위약 예정의 금지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약정금】 = 94
      • 18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3.7.16, 자 2002마4380 결정【전업금지가처분】 = 96
      • 19 사용과 계약해지의 정당성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해고무효확인】 = 98
      • 제6강 임금 (1)
      • 20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의미 :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임금】 = 100
      • 21 평균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임금】 = 102
      • 22 통상임금의 범위 및 제외 합의의 효력 :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임금등】 = 105
      • 23 법한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임금】 = 113
      • 24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의 산정방법 :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임금】 = 121
      • 제7강 임금 (2)
      • 25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 123
      • 26 임금채권우선변제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배당이익】 = 125
      • 제8강 취업규칙 (1)
      • 2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방법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퇴직금】 = 127
      • 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29
      • 29 동의의 주체 : 이원화된 취업규칙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퇴직금】 = 136
      • 30 동의의 주체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137
      • 3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방법 :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 250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39
      • 제9강 취업규칙 (2)
      • 32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방법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임금등】 = 147
      • 3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이후 입사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청구】 = 150
      • 제10강 인사이동
      • 34 기업내 인사이동인 전직의 정당성 : 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전직무효확인등ㆍ해고무효확인】 = 153
      • 35 전적(轉籍)명령의 정당성 :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60
      • 제11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36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와 거부 의사표시 :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63
      • 37 영업양도시 게속근로기간의 승계 여부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퇴직금】 = 165
      • 38 합병ㆍ영업양도시 취업규칙의 통합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 대법원 2001.1.5, 선고 99다70846 판결【퇴직금】 = 167
      • 39 합병ㆍ영업양도시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ㆍ23192판결【임금등】 = 175
      • 제12강 해고
      • 40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해고무효확인】 = 181
      • 41 징계해고의 절차, 해고기간의 임금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889【해고무효확인등】 = 183
      • 42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 대법원 1993.9.28, 선고 91다 3062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189
      • 43 단체협약상 징게절차 위반시 징계처분의 효력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196
      • 제13강 근로관계의 종료
      • 44 사직의 의사표시와 해고 해당 여부 :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 199
      • 45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화와 부당해고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201
      • 46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2
      • 4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취업청구권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손해배상(기)】 = 205
      • 48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 212
      • 제14강 비정규 근로자
      • 49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서울행정법원 2010.1.22, 선고 2009구합28155 판결【차별시정재심판청취소】 = 215
      • 50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서울행정법원 2009.12.11, 선고 2009구합22164 판결【차별시정명령등처분취소】 = 223
      • 제15강 산업재해보상
      • 51 출퇴근 중 재해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33
      • 52 과로성 질병 :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35
      • 제16강 노동조합의 설립
      • 53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와 부당노동행위 :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 237
      • 54 노동조합과 실업자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247
      • 55 설립신고 했으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노동조합 : 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노동조합법위반 등】 = 249
      • 56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지위 : 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결정 = 251
      • 제17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57 유니언숍 협정하에서 노조가입의 거부 :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 254
      • 58 노조법상 대의원선출 규정을 위반한 규약의 효력 :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 256
      • 59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임시총회 개최) :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업무방해】 = 258
      • 60 조합활동의 정당성, 경력 은폐ㆍ사칭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261
      • 61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269
      • 6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 270
      • 제18강 단체교섭 (1)
      • 63 초기업적 노조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3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272
      • 6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체한의 위법성 :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 273
      • 65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헌법재판소 1998.2.27, 94헌바13ㆍ26, 95헌바44(병합) = 275
      • 제19강 단체교섭 (2)
      • 66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277
      • 67 노조전임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다? : 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판결【중재재심결정취소】 = 287
      • 68 경영사항의 단체교섭대상ㆍ쟁의행위대상 여부 : 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업무방해 등】 = 291
      • 69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301
      • 제20강 단체협약 (1)
      • 70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퇴직금】 = 303
      • 71 협약체결권 없는 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 대법원 2001. 1.19, 선고 99다72422 판결【손해배상(기)】 = 310
      • 72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정리해고무효확인등】 = 313
      • 7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승인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임금】 = 319
      • 74 평화의무와 준법투쟁 :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해고무효확인】 = 327
      • 제21강 단체협약 (2)
      • 75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36
      • 76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의 범위 :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339
      • 77 일반적 구속력과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47
      • 78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임금】 = 349
      • 79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대법원 2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 356
      • 80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해고조항)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359
      • 제22강 쟁의행위 (1)
      • 8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조정전치주의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업무방해 등】 = 369
      • 82 비공인파업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1557 판결【업무방해 등】 = 377
      • 83 초기업적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업무방해】 = 379
      • 84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대체근로제한 위반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381
      • 85 평화의무 및 찬반투표 위반의 쟁의행위 정당성 :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8005 판결【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391
      • 86 준법투쟁(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 :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394
      • 제23강 쟁의행위 (2)
      • 87 불법쟁의행위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손해배상(기)】 = 397
      • 88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0.4.29, 2009헌바168 결정【합헌 결정】 = 404
      • 89 단순파업의 위력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1.3.17, 서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407
      • 90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대법원 2000.5.26, 서고 98다34331 판결【임금】 = 411
      • 91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418
      • 92 대체근로제한(쟁의기간 이전의 신규채용) :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쟁의조정법위반】 = 422
      • 93 파업 참가자의 임금삭감 범위 : 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425
      • 제24강 노동쟁의의 조정
      • 94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의 중재재정 대상성 :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4818 판결【중재재심결정취소】 = 433
      • 95 권리분쟁과 조정ㆍ중재의 대상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435
      • 96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목적 :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업무방해】 = 438
      • 제25강 부당노동행위
      • 97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440
      • 98 불이익취급에서 처분 이유의 경합 :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443
      • 99 유니언 숍 협정과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 : 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453
      • 100 유니언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해고무효확인】 = 461
      • 101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 = 463
      • 102 단체교섭거부와 사법적(司法的)구제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손해배상(기)등】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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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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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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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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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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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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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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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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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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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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