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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應旨上疏를 통해 본 成宗代의 변화 =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King Seongjong Period in early Chosun dynasty by the Content Analysis of Enggisang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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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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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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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in the King Seongjong Period in early Chosun dynasty by the Content Analysis of Enggisangso
Lee, Seock-kyu
By each king's reine, Eunggisangso shows following features. In King Taejong period, two of its main issues had been transfer and distribution of Gwajeon into Hasamdo provinces, and circulation of Jeowha. Another feature was centered upon the matters of Nobi(the servant class). In King Sejong reine, Gu-un had been made less frequently. Therefore there appeared no remarkable cases of Eunggisangso. Subsequently in King Sejong and Yejong era, suspension of sticking punishment(Nam-hyung) by law made possible for bandits to plunder throughout the country. As a result unusually many appeals were presented to the king to request the abolition of the law. King Sungjong period brought about many changes. Most of all, Sangso(appeal to the king) concerning the 'institutions' decreased considerably. An atmosphere was created putting much value on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remains' (Su-sung). In my viewpoint, these features mean that King Sungjong was a time of change in which efforts were made to overcome the old politics led by Hungudaesin, by practicing Confucius ethics. Another main factor which caused the social change in this period was that people remarkably less depended upon the state in general.
응지상소의 내용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두 702건에 달하는 상소의 내용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수성’과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한 ‘제도’로 분류한 결과, 제도와 관련한 상소가 487건으로 전체의 70%에 육박하였다. 조선 초기가 새로운 국가의 지배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가던 시기였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487건의 제도 관련 상소를 다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군사’ㆍ‘척불’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前三者가 각각 25~28%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後二者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정치’와 관련한 139건의 상소 가운데 109건은 규례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이중 절반이 넘는 56건이 ‘인사’에 대한 것이었다. 정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사 규례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관련한 상소는 1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61건이 ‘공물’에 대한 것이고, ‘전세’와 ‘역역’은 각각 13건과 1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물이 다른 조세에 비해 훨씬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사회’와 관련한 상소 131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7건의 ‘휼정’이다. 역시 재이를 만났을 때에는 휼정으로 민을 직접 위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밖에 ‘풍속’ㆍ‘신분’ㆍ‘소송’에 대한 상소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데, 신분과 소송은 대부분이 노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군사’와 관련한 68건의 상소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선군’의 역이 육군에 비해 고역이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척불’ 관련 상소는 승려의 환속과 사사전의 혁파를 요구하는 내용이 전체 27건 가운데 16건을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왕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태종대에는 과전의 하삼도 이급과 저화의 유통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전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官踏驗이 시행된 사실이 주목된다. 또한 노비와 관련한 사항이 이 시기에 집중된 것도 특징적이다. 세종대에는 구언의 빈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조와 예종대에는 특이하게도 관리의 남형을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도적이 끊이지 않으니 이 법을 중단하라는, 다른 시기에는 볼 수 없는 상소가 집중되어 있다. 성종대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도’와 관련한 상소가 크게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수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완연하였다. 이는 성종대가 유교적 도덕의 실천을 통해 과거 훈구대신들이 주도했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던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이 시기 사회 변화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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