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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의 수립과정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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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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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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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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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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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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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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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한반도에서 최초의 근대도시계획에 관한 법제도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된다. 법 제정과 함께 나진을 시작으로 43곳에서 최초의 법정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이 수립된다. 이 계획은 해방 이후에도 1962년 서울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서야 각 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가 고시될 때까지 법적으로 유효했다. 이 계획은 식민지 중기 및 말기의 각 도시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시 도시계획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의 수립과 진행에 대해서 그 근거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가지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과정을 밝히고, 집행 및 규제에 관한 행정조직과 규제수단 등을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가지계획의 특징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속에 흐르고 있는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시가지계획은 입안과정, 결정,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조선총독부가 주도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일반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국토계획적 요소가 시가지계획 속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시가지계획은 계획의 입안부터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시가지계획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당시 일본 본토에서도 국가의 통제 하에 도시계획을 광역적 범위에서 바라보고자 1933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1930년대 일본의 국가주의적 성향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둘째, 시가지계획은 지침적 계획이면서 사업적 성향이 강했다. 총독부는 계획의 골자 및 주요내용을 광범위한 계획구역 내에 개략적으로 작성했다. 또한 시가지계획을 통해 주로 이뤄진 사업은 기성 시가지의 정비가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으로도 충분히 도시 주변부에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방식은 해방 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1970년대까지 도시개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각 지방단체는 시가지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세도로계획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결국 규제의 수단까지 겸하게 되었다. 세도로계획은 그 운용과정에서 기성 시가지지역에 단순히 도로계획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각종 계획 및 규제사항을 의미하였고, 구속적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 행정에서 사용하는 ‘지형도면고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넷째, 조선총독부는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법적절차를 통해서 각 지방의 시가지계획이 집행되는 과정까지 관여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개입으로써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행정절차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지역 도시계획 행정에서 목격된다.
다섯째, 당시의 식민지 상황이 만든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에는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없었다. 총독부의 계획입안부터 부회, 읍회, 면협의회의 의견청취는 단순히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계획의 검토하고 승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의 시가지계획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안이 지방단체의 변경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 결국 계획가의 의도만을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근대 도시계획의 첫 출발선상에서 형성된 시가지계획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후 도시계획 법제도 및 행정에 미친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도시계획에 흐르는 특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거를 살피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그 의의를 가진다.
The urban plans had been decided in 43 cities in Colonial Korea, and the development projects were progressed, from the NaJin city plan in 1934 until the Samcheonpo city plan in 1944. This study researched the establishment, determination, fulfill of these city plans by being based on the Chosŏn town planning A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s are as following. First, the city plans were that has the tendency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these plans were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authoriz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bout the enforcement plan on the basis of the plan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ideline. The local governments had made the precise road network plan in the area, and they had fulfilled the planning control. Third, these plans were led by the planner, and were excluded by participating of citizens thoroughly. These city plans had an impact by means of the legal city plans consistently after regaining independence in 1945, and they have the influence until now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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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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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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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54 | 1.54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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