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제도 연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1년 설치되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수된 금액의 절반정도는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각 시도에 교부되어 환경 분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며, 사용용도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환되는 사업비(5% 안됨) 외에는 일반 조세처럼 사용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된 만큼의 복원 등의 생태계 개선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경기도의 생태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조례에 대한 대안을 작성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0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했다. 매년 징수금을 국고에 입금하면 50% 정도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고 50% 정도는 경기도에 교부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받은 총 교부액은 약 297억원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된 반환사업은 4건(8개소) 사업에 총 반환금은 25억으로서 경기도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총액 610억원의 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과 반환금이 생태계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위에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정부는 기금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례는 없다. 결국,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담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환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Ⅱ와 경기도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접근하는 대안Ⅰ 두 가지 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내적 여건과 현행 우리나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 여건으로 볼 때 대안Ⅰ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제안했다.
대안Ⅰ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에서 경기도 교부금(연간 약 100)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조례(안)이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토록 하고, 세출항목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으며, 반환사업을 활성화는 것을 지원토록 하고, 시군별 및 사업별 배분원칙을 정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홍보 및 변화관찰을 위해 예비를 편성하게 하고, 심의기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 조례 안을 중장기 대안으로 제안한다.
대안Ⅱ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잘 하면 경기도에서만 연간 100억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현실은 전국적으로 연간 예산이 100억에 미치지 못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자연환경사업대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유인책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무엇보다 반환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 용이한데, 이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납부자와 환경부 사이에서 대행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매토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계상하게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관찰 등 공적영역에 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반환사업부터 활성화(대안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대안Ⅰ)을 검토했으면 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을 하고 반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전문기관 등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관련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탄한 실적을 쌓아 환경부의 보다 많은 예산을 반환사업에 책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보다 환경부가 더욱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나름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를 반환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태계복원사업권장 및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제도를 도입을 통해 반환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교부받은 50%를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환사업 활성화와 교부금의 활용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환경국 자연생태계 사업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부금과 반환금은 연계되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대 걸림돌 중 하나가 토지의 확보인데, 교부금에서 토지를 매수해 반환사업을 활성화 유도, 반환사업계획수립을 위탁할 때에 교부금을 위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적을 통해 환경부에도 적합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의 교부금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집행실적을 통해 경기도 스스로 대규모 생태계복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청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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