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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 죄와 벌 인정제도에 있어서 관대 처리의 보완 = The Reconstruction of the System of the Leniency Based on Peccavi in Chines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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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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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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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에 있어서 죄와 벌을 관대히 처리하는 절차 및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송의 효율을 제고하게 된다. 죄와 벌의 제도는 형사소송과 결합하게 되면 사법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소송의 절차에 합리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게 된다. 현재의 죄와 벌에 관한 관대 처리의 절차와 제도는 사법의 실무에 적합하지 않아 실무가들이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으며,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문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죄와 벌의 처리 절차와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안건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재판의 앞선 단계의 절차에서 형사 법률안건의 분류작업을 적절히 하는 것도 그중의 한 대책이다. 예를 들면 재판 전에 형사 법률안건을 미리 정한 제도에 따라 분류를 하여 참작형 불기소를 경죄 불기소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경죄 불기소와 형사신속재판의 절차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처리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 불기소 안건을 보통의 형사안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경죄 불기소 안건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불기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하 유기징역의 안건’도 일정한 조건하에 불기소 처리가 가능해 진다. 형사안건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공소의 공공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혹은 ‘유기징역 1년 이하 가능성의 안건’ 등에 있어서 만일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죄와 벌을 인정하면, 검찰은 조건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환도 필요하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제도를 확충시켜 경죄의 불기소와 조건부 불기소의 안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단계에서 죄와 벌을 인정하게 되면 검찰은 경죄 불기소 혹은 조건부 불기소로 법원에 신청하여 기소를 철회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심사를 거쳐서 이유가 충분한 경우 허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외에 안건의 상황에 따라 보통절차와 간의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실질적인 차별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대책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형사소송의 보통절차에 죄와 벌을 인정하는 제도; 유죄변호제도의 참작; 간의절차의 개혁; 죄와 벌을 인정하는 전제 하의 신속처리절차를 처벌로의 변경 등 대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can effectively improve litigation efficiency.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needs to be consistent with the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of our country, in order to achieve judicial justice and strive to change the criminal procedure mode at a deeper level. The existing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has been plagued by many difficulties in the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in China, and it has also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nd construct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factors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and re-examine the operating mechanism of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in pretrial criminal procedure. The main method of perfecting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 in pretrial procedure is enlarg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version procedure so to reduce the caseload of courts largely. For example, we can transform the discretionary non-suing system to misdemeanor non-prosecution system. The misdemeanor non-prosecution system and criminal speedy trial procedure will have a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applicable case, and the defendant can choose between misdemeanor non-prosecution and criminal speedy trial procedures. Besides, we can extend the conditional non-prosecution to ordinary criminal cases, and the procuratorate can make conditional non-prosecution in cases where misdemeanour can be applied, and the procuratorate can make conditional non-prosecution in “cases that may be sentenced to one year imprisonment”. When the case satisfies “the public interest in the absence of prosecution” and “a case in which the sentence may be sentenced to one year’s imprisonment,” the procuratorate may make a decision on conditional non-prosecution if the suspect pleads guilty; We can also further expand withdrawal of the prosecution mechanism. For cases that are subject to misdemeanor non-prosecution and conditional non-prosecution, if the defendant pleads guilty at the trial stage, the procuratorate can apply to the court for withdrawal of the prosecution in condition that the procuratorate considers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misdemeanor non-prosecution or conditional non-prosecution. Then the court shall examine the reasons for withdrawing the indictment and make the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grant permission. Moreover, we should construct the procedure of ordinary trial and summary tiral and criminal speedy trial. Specifically, we should perfect the system of leniency based on peccavil, and reform the mode of proving in summary trial, and transform the criminal speedy procedure to criminal penalt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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