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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적제도와 재일동포 = 日本の国籍制度と在日コリア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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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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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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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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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籍とは、国民としての身分または国民たる資格を意味するところ、日本の国籍制度を国籍立法の原則によって、1950年に制定され、数回の改正を通じて、2008年に最後改正された日本国の国籍法を中心に見回して、その上で在日コリアンの国籍問題を巡った論議過程とその問題点及び現実を研究しようとする。
ここでは在日コリアンの国籍問題と係わって意味ある日本の国籍制度の移り変わりについて、1945年-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発効)、1952年-1984年(国籍法の改正), 1984年-1991年(出入国管理特例法制定), 1991年以降の四つの時期に区分して考察してみようとする。
1945年終戦直後、在日コリアンは外国人という理由で構造的な抑圧状態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1952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発効と同時に在日コリアンを外国人として規定する方針を明確に立てた。1965年には"韓日法的地位協定"が締結されて在日コリアンは協定永住権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し、1982年の"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よって、韓日法的地位協定による協定領主許可の対象にならなかった朝総連係の在日コリアンも申し込み、特例永住権者として永住が許可された。しかし協定永住権付与の期間を25年に限定されたから、1991年にはいわゆる"1991年問題"が発生すると、日本政府は"出入国管理特例法"を制定して、旧殖民地出身者及びその子孫に一律的に特別永住権を付与するということで、初めて在日コリアンの在留資格は一つに統合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また、2001年に政府から提案された簡易帰化法案と1995年日本最高裁判所は"金正圭地方選挙権訴訟"をきっかけで、在日コリアン社会には"国籍取得の簡易化”のための運動と"地方選挙権獲得"のための運動を取り囲んで多様な論議が進められている。
以上の論議で見ると、日本政府としても一日も早く一貫的な新しい外国人政策を定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し、そして韓国政府としても在日コリアンが一般的に承認された国際法規によって、すべての分野で、特に地方参政権分野で正当な待遇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との関係でより積極的な又は攻撃的な政府次元の努力が必要だと言うでしょう。
국적이라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는 바, 일본의 국적제도를 국적입법의 원칙에 의해 1950년 제정되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최종 개정된 일본 국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일동포들의 국적문제를 둘러싼 논의과정과 그 문제점 및 현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일동포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일본의 국적제도의 변천에 관하여, 1945년-1952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 1952년-1984년(국적법의 개정), 1984년-1991년(출입국관리특례법 제정), 1991년 이후 라고 하는 4가지 시대구분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45년 종전 직후 재일동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조적인 억압상태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재일동포를 외국인으로서 규정하는 방침을 명확히 내세웠다. 1965년에는 한일법적지위협정이 체결되어 재일동포는 협정영주권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1982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한일법적지위협정에 의한 협정영주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도 신청에 의해 특례영주권자로서 영주가 허가되었다. 그러나 협정영주권 부여의 기간을 25년으로 한정하였기에 1991년에는 소위 “1991년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출입국관리특례법을 제정하여, 과거 식민지출신자 및 그 자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재일동포의 체류자격은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정부로부터 제안된 간이귀화법안과 1995년 일본최고재판소는 “金正圭지방선거권소송”을 계기로, 재일동포사회에는 “국적취득의 간이화”를 위한 운동과 “지방선거권획득”을 위한 운동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일본정부로서도 하루빨리 일관된 새로운 외국인정책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정부로서도 재일동포들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서 특히 지방참정권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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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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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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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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