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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LLP제도의 도입과 세법상 대응 = An Introduction of LLC, LLP and a Countermeasure of Our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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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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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이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법무부는 2005.7월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사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크게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기업운영의 IT화 지원,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개정주제가 상법상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은 세법에 있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회사형태에 따라 기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이분화된 구조의 우리 소득과세 체계가 크게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로운 회사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LLC와 LLP이다. 이들 제도는 법적 형태는 조합에 가깝지만 유한책임 등 기존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미국의 LLC, LLP제도의 일반을 다루고 이른바 ‘파트너십 과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회사제도가 그대로 우리 법제도에 변용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법계를 같이하는 일본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필요에 의해 평성17년 5월 6일 새로운 회사법을 성립시켜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 즉 합동회사(일본판 LLC)와 유한책임사업조합(일본판 LLP)을 소개하고, 세법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입법 내지 과세상 대응은 실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과세상의 난점을 이유로 출자시점에서의 과세이연이나 노무출자의 인정 및 LLC에 대한 조합원과세의 실현 등 미국세법상 특징적인 제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LLC나 LLP를 경쟁력 있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상법 개정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회사형태의 얼개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 과세상 조치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세법상 대응으로서 주된 내용은 선택적 조합과세의 도입, 노무출자에 따른 과세방법, 출자시점의 과세이연, 조정출자금액의 계산,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과세, 비화폐성 자산의 장부가액 조정, 영업권에 대한 과세 등이다.
더보기Our Commercial Code was first promulgated on January 20, 1962, as Law No. 1000, and has reached its current form after undergoing numerous amendments.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Code has been continuously subject to criticism that it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 andthe needs of corporate entit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in July 2005 for the purpose of an overall overhaul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de will be amended with the following three goals in mind : ⅰ) facilitating the smooth procurement of corporate funds ; ⅱ) supporting the movement toward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corporate management and, ⅲ) introducing new corporate forms. That the first two goals are important as a matter of commercial law is beyond dispute. Even so, however, the impact that the introduction of new corporate forms will have on our tax law would be incomparably greater. This is because such new corporate forms may well cause our current taxation regime - a two-prong system designed to cover individual tax and corporate tax only - to undergo significant changes. The new corporate forms being discussed right now are the LLC and the LLP, which are in use in the U.S. The legal form of LLCs and LLPs is similar to partnerships ; on the other hand, they also possess the advantages (e.g., limited liability) enjoyed by corpor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attributes of LLCs and LLPs, and then elaborates on the so-called “partnership tax."
Attempting to acculturate U.S. corporate structures to our legal system on an as-is basis would be difficul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much too different. Indeed, it might be Japan -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ours - that might prove to be more useful. Coincidentally, Japan has enacted a new corporate law on May 6 of the year of Heisei, which law came into effect on August 1 of the same year. Accordingly, this Article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the Japanese version of the LLC and the LLP and an explanation on the relevant tax treatment of such entities.
The legislative or taxation measures that Japan elected to take, however, are singularly passive. This is because Japan has refus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peculiar to the U.S. taxation system (e.g., tax deferral upon capitalization, recognition of service capitalization, application of partnership tax to LLCs, etc.), based on difficulties in tax assessment.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re part of the reason enabling LLCs and LLPs to be competitive. Therefore,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e structure of the new corporate forms as formerly discussed by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Committee, and then focuses on the corresponding taxation measures thereon. The main contents of such taxation measure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elective partnership tax, taxation vis-a-vis service capitalization, tax deferrals upon capitalization, calculation of adjusted paid-in capital, tax assessment involving changes in holdings, book-value adjustments of non-monetary assets, and taxation of goodwill.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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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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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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