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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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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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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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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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는 제752조에 열거된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이면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다수설은 대체로 ‘제752조는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한정한 것이고 그 범위내의 친족은 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그 이외의 자라고 하더라도 제752조에 열거된 친족과 동등 이상의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제750조 및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대법원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제752조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간접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한적 열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생각건대,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752조에서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친족에 대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752조는 제750조 및 제751조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주체가 없게 된 경우에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친족, 즉 간접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결론건대 다수설이나 대법원판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752조를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동조에 규정된 자만으로 한정하는 소수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The article No.752 of civil act is 「A person who has caused the death of another person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lineal ascendants, lineal descendants and the spouse, even where no economic damages exist as a result thereof.」regulated, and person who violated others life caused by intention or mistake has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 in case there is not damage in property about the person on constant status relationship with victim unless there is no damage in property. In other words, this regulation defined claim of consolation money about mental damage about damage in property to direct ancestor, direct descendant and spouse of victim.
Though, what is controversial here is whether to limit to direct ancestor, direct descendant, and spouse that are listed on the article no.752, otherwise there is a discussion about whether to exercise claim of consolation money if it verifies that there is mental damage if it is on constant status relationship with victim.
Regarding this, it appears confrontation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theory, and majority theory mostly make interpretation as the article No.752 is what limits to the extent of consolation money claimant in principle, and relative within the extent defines that it may claim consolation money unless it proves mental damage, and as it proves that there is mental damage that is listed on the article No.752 even if it is the one other than this, it may claim consolation money according article No.750 and No.751. Precedent of Supreme Court is following. However, minority theory says since it rather admits indirect victim such as claim of consolation money from his direct ancestor and direct descendant and spouse than the article No.752 defines for protection of victim who get violated life, it makes sense to interpret as limited enumeration.
It reckons that our civil act defines establishing requisite and effect at the article No.750, and it defines liability for damages about the one who harmed others body, freedom, or honor or inflicted mental pain’, and separately, it admits assailants liability for damages about relatives who are in constant status relationship with victim at the article No.752 in case of violation of life.
Thus, unlike the article No.750 and 751, the article No.752 should be understood special regulation that admits claim of consolation money to relative who is in constant status relationship with victim that is indirect victim in case that there is no subject of right due to victims death.
In conclusion, like majority theory or supreme courts precedent claims, it is not to extend extent of consolation money claimant to the one other than direct ancestor, direct descendant and spouse of victim, but minority theory that limits to the one who is regulated by same article would be appropri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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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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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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