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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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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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63쪽)
제공처
만약 여성이 혼인·출산이라는 경로에 편입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가. 본 연구는 초저출생 사회에서 여성이 왜 비혼과 비출산을 택하게 되는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자료 및 정책보고서, 신문기사 등에 수록된 양적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만약 혼인율을 높임으로써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저출생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출산 주체인 여성이 혼인·출산을 왜 선택하지 않는지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정책의 기획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돌봄경제학적 논의에 따르면 자녀란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공공재(public goods)이므로 돌봄 책임이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누가 돌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통계청의 국민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맞벌이, 남편 외벌이, 아내 외벌이라는 기혼 가구의 3가지 유형에서 이는 모두 여성이었다. 특히 외벌이 아내는 외벌이 남편과 전혀 다르게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같은 ‘유일한 소득창출자’ 입장이라도 그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가정에서 요구받는 가사와 돌봄노동 책임 수준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벌이 아내와 사는 외벌이 남편이 가사와 돌봄을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달리 무벌이 남편과 사는 외벌이 아내는 가사노동 및 가족돌봄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태가 한국 기혼가구의 평균적 시간 배분으로 드러났다. 지극히 젠더화 된 돌봄의 불평등 배분 현상 해석을 위해 제Ⅳ장에서 고용노동부 통계, 각종 정책보고서, 대중매체에 공유된 기혼부부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배우자 육아휴직 권리가 있는 정규직들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기업문화 속에 살며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승진 누락을 경험하거나 경력경로가 갈라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유급휴직이 아예 가능하지 않아 ‘자신의 선택으로’ 출산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었다. 설령 여성이 유급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복직자 여성이 겪게 되는 돌봄 불이익(care penalties) 선례를 무수히 목도해 온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이 겪을 부당함은 부부 모두가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출산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히 “여성의 유급고용을 확대 및 유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한발 더 나가 “남성이 가사와 돌봄을 주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고, 남성의 행동을 바꾸도록 법과 정책이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시사점 첫째, 돌봄의 불평등 배분 개선을 위한 예시로 ‘배우자 육아휴직 의무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은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배우자육아휴직을 ‘개인이 원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쓰되 예외적으로 쓰지 않을 수 있는 의무’로 구조를 변화시켜, 여성의 이중노동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사회규범에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기금에 기초한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현실적 소득대체성 확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및 휴직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여성의 비출산 결정을 출산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자녀는 공공재” 관점에서 국가가 돌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돌봄 관련 급여를 지급할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통계청 자료 중 특히 외벌이 아내 가구를 보면 기혼가구에만 출산을 장려해야 할 당위성은 부족하다. 혼인-출산을 묶는 고정관념을 깨야 여성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정상가족”이 아니라 1명의 돌봄자라도 홀로 노동과 돌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들의 “공공재”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의 노동과 돌봄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더보기When a woman opts out of conventional marriage and childbirth paths, the personal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are intertwined and complex. If policies aimed at boosting fertility rates through increased marriage rate are to be effective, understanding the reasons behind women’s choices is crucial. This study delves into the economics of caregiving, drawing on data from Statistics Korea’s “Living Time Survey.” It evaluates various studies to underscore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f unpaid caregiving borne by women across different household types, employing a broad range of research methods to situate these decisions within economic and social frameworks. As care-economists assert, children confer societal benefits that justify share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e survey highlights the disproportionate caregiving burden on women across various household types.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s “Living Time Survey,” particularly in single-income homes, women, as sole earners, face dual expectations of paid work and unpaid caregiving, a burden not equally shared by their male counterparts. This analysis shifts focus from questioning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o promoting male engagement in caregiving roles, advocating for systemic changes in gender expectations. In other words, this disparity calls for a shift in policy, from merely encourag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to fostering male involvement in caregiving roles. If our societal goal is to normalize dual-income households with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ies, we must challenge the norms that confine even economically contributing women to roles of unpaid domestic caregivers. The study proposes that fostering a life where parenting and professional commitments coexist requires dismantling the gender norms that mandate even financially contributing women to perform unpaid domestic duties. If policies continue to link increased fertility with higher marriage rates without addressing these norms, they inadvertently enforce a dual burden only on women. Findings suggest that redefining spousal parental leave from a discretionary right to a fundamental obligation could challenge the entrenched social norms around gender roles.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ransforming parental leave policies and breaking down traditional associations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could support a broader range of family dynamics and more equitable gender roles. The prevailing emphasis on promoting childbirth solely within th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is inadequate. A more inclusive approach that supports diverse family models and acknowledges the public good nature of child-rearing could cultivate a more equitable environment for women’s reproductive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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