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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on the Immi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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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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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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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이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11호). 학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행정에서 특별한 상황과 제도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에서는 헌법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출입국 과정에서는 외국인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위헌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기간의 최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절차 과정에서는 외국인에게 청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배제된 문제점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 법원과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안과 집행이 가능하다.
This essay analyzes the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on the Immigration Act. The term “detention” means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s enforcement activities taking into custody or impounding a person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be suspected of falling under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Scholar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myriad ways in which the lines between criminal enforcement and immigration control have blurred in law and public discourse. In Korea, The 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norms in immigration law has long been stymied by unique doctri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A foreigner has a status similar to that of a citizens, and therefore, a foreigner is entitled to the basic rights in principle. Although non-national immigrant detainees are not afforded all of the same protections that Korea citizens are, they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Noncitizens are afforded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ocedural due proces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ese provisions apply not just to those imprisoned as part of the criminal process, but also to those detained due to immigration purposes.
This article considered forced evacuation of a liens and d e tention. This article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1. Unreasonable long-term Detention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us infringing upon the physical freedom.
2.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individualized proceedings to provide adequate notice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harges resulting in confinement, while substantive due process requires the government have a legitimate purpose in restricting an individual’s liberty by detaining.
3.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arrest by warrant under Article 12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he nation’s immigration policy is implemented via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ans” demand that national assembly consider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at support the dignity and security of migra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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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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