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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2의 관점에서 미실현 이득 과세의 위헌성 - Moore v. United States 사건을 중심으로 - =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axation on the Unrealized Gains from a Pillar 2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case of Moore v. United States -
저자
배효정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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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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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9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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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사건은, 미국 소득세제에서 가장 유명한 맥콤보 판결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미국에서 세법과 관련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사건이다.
맥콤보 판결은 미국 소득세법상 실현주의를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이후 실현주의 영향력은 약해져 맥콤보 판결이나 그 이후 맥콤보 판결을 재차 확인한 헬버링 대 그리피스 사건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입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어 사건에서 맥콤보 판결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면 필라 2를 포함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조항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무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6조 소득의 범주에 실현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6조의 입안 및 비준과정과 그 이후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정헌법 제16조의 소득에 실현요건과 같은 헌법적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상 미실현 이득이라는 과세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헌법상 다른 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는 실현 여부 그 자체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의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전제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위헌성 심사의 핵심기준으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필라 2의 위헌성을 검토하면, 애초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 사이의 경계선에 따라 그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경계선 자체가 소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The Moore case is one of the most captivating and controversial tax cases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as it holds the possibility to determine the fate of “Macomber Case”, the most famous ruling in the U.S. income tax system related to the context of Sixteenth Amendment, for more than a centur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is credited with establishing “Realization”, grasping the concept of ‘Income’ in U.S. tax law. However, since there was a ‘Helvering v. Griffith’ case, upholding the rullings of Macomber case, influence of realization has been dwindl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judiciary, which result in numerous taxation on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Therefore, if the “Realization” requirement were to reaffirm as it did before, the constitutionality of taxation on the unrealized gains, including Pillar 2, could be challenged.
At the focal point of the Moore case lies a pivotal question: whether the definition of income under the Sixteenth Amendment necessitates a “Realization” requirement.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income” under the Sixteenth Amendment has no such a constitutional limit,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surrounding the Sixteenth Amendment, its ratification proces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maintained a consistent stance regarding the taxation of unrealized gains. According to it, taxing unrealized gains per se would not be considered as being unconstitutional; however it would be subject to constitutionality test under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Rather, the crux of this matter lies not in the realization of income, but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xation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taxing income, ‘where it exists’ and whether it is feasible to ascertain the presence of income.
Similarly,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Pillar 2, encompassing the taxation of unrealized gains aforementioned, reveals that it cannot be deemed unconstitutional merely by virtue of targeting “excess profits”, possibly containing the unrealized gains as the taxable income. The term “excess profits” denotes the residue of income after deducting specific items according to a demarcation line, premised on a policy-driven framework. Crucially, the line itself does not serve as a criterion for discerning between existing income and ‘non-existing’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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