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JAPAN = 일본의 단체교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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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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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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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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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의 자유와 집단행동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1946 년에 제정된 헌법 28 조는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법 등의 주요 법조항을 통해서 그 효력을 발휘해 왔다. 일본법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단체협상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의 지배적인 단체협상 수준은 기업별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본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수준의 단체협상구조를 처음부터 대안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 급진적인 노동조합들은 비록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직면하면서도, 산업별 단체협상을 시도했던 노력이 있었다.
결국은 기업별 노동조합구조가 노동운동의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1955 년부터 춘투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임금요구에 대한 산업별 조정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정시스템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단체협상의 구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초기 단체협상
전후 맥아더 연합군정 하에서 일본은 1945 년 노동조합법을 만듦과 동시에 폭발적인 노조조직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1946 년 말에는 약 500 만 명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서 조직률은 41.5%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두개의 노동조합은 K. Tokudark 이끄는 공산당계열의 노조와 서구의 노조를 모델로 삼고 있었던 사민당계열의 Jap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가 있었다.
이들 두 노조의 지도부들은 모두 산별 혹은 직능별 노조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조조직화는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괄하는 자발적인 노조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노조 조직화 추세는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첫째로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공장 중심의 사용자 조직인 NIKKEREN 의 등장이 있었다. NIKKEREN 은 1948 년에 사용자의 경영권 복권을 주창하며 설립되었으며 실제로 1950 년 사업장 수준에선의 관리자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산업별 협약을 주창했던 전력산업 노조이자 강력한 전투적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DESAN 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2. 오늘날의 단체교섭 구조
전후 연합군정하에서 단체협상에 대한 법적 틀은 1945 년에서 1947 년 사이에 완성되었다. 노동조합법의 주된 목적은 자율적인 노조성장을 지원하고 단체협상의 관행을 고무하여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지속적인 조직률 하락으로 인하여 지난 10 년 동안 약 200 만 명의 조합원이 감소하여 2007 년에는 1 천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편 조직구조는 안정화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unionshop을 통한 정기적인 정규직 노조의 조직화와 조합비의 check-off 시스템 때문이었다. 각 노조들은 산업별 노조 연맹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산별연맹들의 기능은 주로 정보교환과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산별연맹들은 약 6.5 백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렝고와 70 만명을 대표하고 있는 젠로렌에 가입되어 있다.
사용자조직은 노조구조와 거의 유사하여 전국적 조직으로서 Mitarai 씨가 대표하고 있는 Nihon Keidanren(일본 경영연합)이 대기업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면서 산하 멤버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체협약과 관려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약 89%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보통 1 년이지만, 2-3 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노조도 있다. 단체교섭은 오늘날 거의 정례화 되어가고 있다. 매년 연말 노조는 임금요구안을 결정하며, 산별연맹은 각기 다른 노조들간의 정보 넷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사용자는 매년 White Paper 를 발간하여 노조가 요구하는 요구안에 대한 대기업의 입장을 발표한다.
1955 년에 시작된 춘투는 사실상 실질임금의 변동의 지난 10 년간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그 경제적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노조의 임금요구안과 타결액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2007 년 요구안은 2.21%, 타결은 1.87%). 서구와는 달리 일본의 단체협약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협약에서 다뤄지고 있다. 노사 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권리와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기에, 서구와 같이 세부적인 단체 협약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상은 공동협의제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경영전략, 생산기획, 퇴직시스템, 산업안전위원회등을 기업별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다.
3. 결론
일본의 단체협상은 내용적인 측면이나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에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협상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위기에 대한 많은 논쟁과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자를 위한 단체협상인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협상인가?, 2) 단체협상이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3) 단체협약의 효과성, 4) 한국 노동조합의 혁신적경험 등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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