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계약해제의 구조에 대한 DCFR과 한국 민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96(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2004년에 국회에 상정된 민법개정안이 좌절된 후에도 민법개정에 대한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인 부분 및 소멸시효 부분에 대한 개정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부분에 대한 다시 세계의 민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법의 변화에 있어 가장 최근의 성과는 유럽 계약법 통일 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이다. 2009년에 Full Edition이 발표된 이 DCFR은 비록 모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CISG나 PECL과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우선 세 법제 모두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불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법과는 다르게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이 본질적(중대한)이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으로 설정된 추가기간에 의한 계약 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예견된 불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있어 계약분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세 법제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을 소멸시켜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우리 민법과 유사하게 미이행 부분은 소멸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2004년에 제시된 우리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정기행위에 의한 해제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있다. 또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제권과 해지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제도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세계 민법의 변화에 조금 더 적극적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er Versuch wurde In Korea wieder vorgenommen, koreasnisches BGB zu reformieren, nachdem Reform im 2004 gescheitert ist. Im Bereich der Geschäftsfähigkeit und Betreuung wurde Koresnisches BGB inzwischen teilweise reformiert, Die Reformierung im Bereich des Vereins und der Verjährung haben die Änderung angemeldet. Die Bemühung zu reform der anderen Bereiche des koresnisches BGB ist noch weiter gelaufen. In diesem Sinne ist es wert, den Entwurf der Reform des koresnisches BGB mit anderen BGB in der Welt zu vergleichen.
Europäische Vertragsrecht,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vorgeschlagen im jahr 2009, ist ein guter Gegenstand für den Reformsentwurf koresnisches BGB. Für die Vertragsaufhebung verlangt DCFR auch nur die Nichterfüllung wie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 PECL(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t Law). Der Begriff 'Nichterfüllung' ist ein einheitlicher Begriff der Schuldnichterfüllung wie Verzug, Unmöglichkeit. Aber ist es notwendig, für die Vertargsaufhebung die Wesentlichkeit der Nichterfüllung anzunehemn. Es ist auch möglich, den Vertrag nach vernünftig regelnden Nachfrist aufzuheben, und anticipated non-performance. Aber in bestimmten Fällen verliert eine Partei das Recht zur Vertragsaufhebung, unabhängig von der Frage der Wesentlichkeit, wenn sie die Aufhebung nicht innerhalb angemessener Frist erklärt.
In alle drei Legislationen ist anerkannt, dass die Willenserklärung für Vertargsaufhebung notwendig ist. Die Vertragsaufhebung hat zur Folge, dass die beiderseitige Leistungspflichten erlöschen und dass bereits erbrachte Leistungen zurückzugwähren sind. Auch mit der Vertargsaufhebung kann der Schadensersatz verlangt werden.
Nach des Refomentwurf koresnisches BGB wurden die Regelungen des Verzug bzw. der Unmöglichtkeit erlöscht. Anstatt dessen wurden neue Regelungen zur einheitlichen Begriff der Nichterfüllung wie DCFR, CISG und PECL gebildet. Dabei wurde auch die Regelung zur Vertargsaufhebung nach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vorgeschlagen. Trotz der neuen Entwicklung hat der Entwurf koresnisches BGB den Begriff der Kündigung und die Vertargsaufhebung nach Gewährleistungen bewahren.
Zum Abschluss ist es zuüberlegen, bei der Neumachung koresnisches BGB positiv nachzuprüfen, was wir nach dem BGB in der Welt, wie DCFR, CISG, und PECL, annehmen könne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