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증업무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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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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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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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5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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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 1부터 시행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숫자가 대폭 중대한 것은 물론 공증인이 처리 할 수 있는 업무영역도 대폭 확대되어 한국의 공증제도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82년 전면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하여 신설된 법무법인이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됨으로서 공증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제 36명에 달하는 임명공증인, 397개소의 합동 법률사무소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전국적인 분포로 인하여 공증이라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분쟁의 사전예방장치는 훌륭하게 가동되고 있다.
문제는 분쟁의 사전예방장치로서의 공증제도를 사후 분쟁해결장치인 법원의 재판(검찰의 수사포함) 제도와 어떻게 관계짓느냐에 달려있다.
격증하는 법원의 사건폭주를 경감,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제도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증업무확대는 이러한 요청에 의해 제기된다. 이 확대방법은 법률의 제정, 개정에 의하여 공증ㆍ인증을 강제하는 방안(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부동산에 대한 명도 인도등에 대한 집행증서제도의 도입,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공증ㆍ인증)과 공증인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아직 발굴되지 않은 업무영역으로의 개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또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은 개정되어 공증인의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광고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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