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평가를 위한 조세법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Tax Law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Real Estate
저자
김영우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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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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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s taxed Acquisition Tax, Property Tax·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Capital gain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the acquisition, possession, transfer. In the Taxation Scale The levy on Real Estate is more important compare to any other property. By the way the Evaluation is essentially needed for the assessment of the Real Estate’s price which is the basis amount of tax assessment. In case the Real Estate’s price specified to the aim of Taxation tax basis is specified according to the tax calculation law, in reality there’s almost no actual price or no coming out into the open. So in case the Evaluation is essentially needed for the assessment of the Real Estate’s price for the Real Estate’s price specified to the aim of Taxation, the matter is how to evaluate. But the tax provision related to the real estate evaluation is scattered in all tax law and applied by several citation, no matter saying general taxpayer tax experts also feel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apply the Legislation System correctly.
The Korea has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besides other tax law.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rticle 1 stipulat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e legal relations pertaining to the national taxes, to promote the impartiality of tax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smooth performance of nationals’ liability for tax payment, by providing the fundamental and common matters concerning the national taxes”, Article 3 stipulates “This Act shall precede other tax-related Acts in its application provided, That if other tax-related Acts prescribe any special-case provisions”. So I think there’s necessity to stipulat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for the fundamental and common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provision on real estate, widely the evaluation provision on property, not to complicate the application procedure by stipulating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n the law revision contributes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the evaluation standard, market value and fictitious market value.
부동산은 그 취득, 보유,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과세되고 있다. 부동산은 그 과세규모에 있어서 그 어느 재산보다 그 중요성이 현격하게 큰것이다. 그런데 그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세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여조세법상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격 등 실제가액이 없거나, 있어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세목적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가액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부동산평가에 관련된 조세법 규정은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몇 차례의 인용과정을 거치며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마저 그 입법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을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개별세법 외에 「국세기본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조). 또한 「국세기본법」은 각 개별세법에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다른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부동산의 평가규정, 넓게는 재산의 평가규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여 그 적용과정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평가기준인 시가와 의제시가에 대하여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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