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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Genetic Resources Law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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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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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0(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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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류는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나아가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유전자원 제공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 승인(PIC)을 받고 생물자원에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Regime) 이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유전자원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무차별적 남획 및 이용을 저해하는 등 이용국의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나고야의 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익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본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유전자원을 공여한 국가 및 제공한 자에게 이익의 공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 9. 20.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 5. 19.에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 17.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함)을 제정 하였으며, 동 법률은 2017. 8. 17.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나고야의 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법으로 유전자원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법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으로 제정된 유전자원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을 살펴보았고,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유전자원법의 입법과정과 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전자원법의 문제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가지로 검토한 것에 그치고, 아직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문(바이오, 농산물종자, 뷰티산업, 한의약업 등)과 생물자원 연구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법률분쟁에 기한 사후적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유전자원법의 검토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gene sources, humanity, at the 10th Congres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n October 29, 2010, stated tha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dopted the Nagoya Protocol(ABS). This Protocol came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at prior knowledg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biological resources be used to obtain prior approval(PIC)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o share the benefits generated therefrom under mutually agreed terms(MAT). I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Regime.
Recognizing genetic resources as a national right can enhance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ir genetic resources by regulating the external export of genetic resources and preventing indiscriminate overuse and use. In addition, before the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profits generated by using genetic resources could be maximize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became possible.
Korea signed the Nagoya Protocol on September 20, 2011 and ratified it on May 19, 2017. As a result, on January 17, 2017, the Nagoya Protocol enacted the Act on Accessing, Using and Sharing Benefits of Genetic Resourc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tic Resources Act), which came into force on August 17, 2017.It became. This secured the status of the 98th Party of the Nagoya Protocol. However, despit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genetic resources law as a law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it is time to build a more sophisticated legal system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o strengthen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for legal review of the genetic resources law enacted as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of the Nagoya Protocol,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and reviewe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Law. The direction of future revision is presented. Although the problems of the genetic method have been examined in a limited manner, it is not too long since the genetic method has been put into effect, and it is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law is reflected in future legislation. This is not it.
In conclusion, Korea, which has high dependence on biological resources abroad,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related industrial sectors(bio, agricultural seed, beauty industry, oriental medicine, etc.) and biological resource research fields that utilize genetic resources. Thorough preparations for ex post damages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a review of the genetic meth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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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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