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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등 위험시설물의 현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을 중심으로- = For the Reconstruction of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ammunition depots, legislative research. - Focus on the legislative revision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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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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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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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약고 등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대상에 탄약고 등 위험시설을 허용하도록 국내·외 문헌조사와 입법례 등을 통하여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안전보장’을 명시하고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용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을‘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법에 헌법정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란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령의 명확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였다. 즉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추가하고, 같은 호 오목 중 군사시설법 “제2조 제1항 “시설”을 “시설 및 같은 호다 목에 따른 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미간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그런데 탄약고 등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였을 때 투자대비 대체 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때 법률적 개선요구에 대한 계량화된 실증적 연구와 법ㆍ제도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작전환경보장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린 사고로서 대안을 찾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Explosives and their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powder magazines are recognized as undesirable facilities, and serve as a cause of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military, as well as recently threatening the life and safety of people due to fire and explosions. As such,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aging facilities in line wi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the project has lagged behind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sufficient funding.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a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of military oil and explosives’ be included in the target of private investment by adding the meaning “for security” to Chapter 2 Definitions of Infrastructure in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and by amending Chapter 2.1 “Installations” in Subparagraph (aj) of the same Paragraph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o “Installations and Installation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c) in the same Paragraph in orde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 addition, prior to revising these law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area (approximately 30%) of military protection zone that would be reduced following the relocation and modernization of powder magazines, and a follow-up study should be continued along and a plan derived that can provide related information on the targets of modernization near the urban area through an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have any negative effects up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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