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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와 평등선거의 원칙 =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Equal Ballo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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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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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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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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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인 인구편차의 헌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최근 20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뒤늦게 확정되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상한선이 2:1로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지 바와 같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의 실 현과 참정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거의 헌법상 기본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 선거의 원칙이 선거법과 그 운영과정에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하며, 특히 평등선 거의 원칙이 국회의원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2014. 10. 30. 2012헌마 192 등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 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상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 미 만이 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원리상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예외가 특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겠 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정당화사유와 인구편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2:1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법자가 구체적인 인구편차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내에서 행정구역, 교통사정,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연관성 및 생활권과 전통적 일체감, 도농 간의 인구격차, 불균형한 개발, 국회의 원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하나의 선거구가 가능한 한 선거구 민의 공통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고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동질성의 바탕위에서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riterion for national electoral boundary delimitation, namely the range of discrepancy of population among the electoral districts. Recently, the district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ion have been demarcated after long political complication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4. 10. 30. 2014Hunma192, triggered the difficulties of the demarcation of the election districts. The reason is caused by the decision that the Court restricted the criterion for national electoral boundary delimitation concerning the range of discrepancy of population from 3:1 into 2:1. According to the equal ballot principle of the Art. 41(1) of the Constitution, the criterion should stay under 2:1 discrepancy of population. In the aspect of this policy, the Court reasoning shows the defect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decision.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Court reveals also the misunderstanding regarding the equal ballo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y asserting that the criterion of 3:1 discrepancy of population can be admitted. In short, the criterion should stay under 2:1 discrepancy of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5(1) to provide that the election district for a National Assembly member shall be demarcated in the area under jurisdiction of the City/Do, in consideration of the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geographical feature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the constituencies representativenes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big discrepancy of population between the cities and rural areas, economic imbalance, etc. should be considerated under 2:1 discrepancy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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