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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 A Review of the ICC’s Jurisprudence on the Crime of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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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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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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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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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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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집단살해죄 관련 ICC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ICC의 집단살해죄 관련 법리는 1948년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이래로 국제사법재판소, 구유고재판소(ICTY), 르완다재판소(ICTR) 등을 통해 발전해 온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여 집단살해죄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ICC의 범죄구성요건을 작성하면서, 국가들은 기존에 발전하여온 집단살해와 관련한 법규범(jurisprudence)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ICC의 알 바시르 사건 판례에서도 제1전심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위협”을 관계 요건으로서 요구하였으나, 상소심재판부와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의 제1전심재판부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기존의 집단살해죄 관련 법규범에 부합하는 태도로 보인다. 다만, 집단살해죄의 공모 범죄의 범위가 ICC규정에서는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과 집단살해의 특정한 의도가 없는 상급자도 부하의 집단살해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결과로 함께 집단살해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ICC의 집단살해죄 관련 특수성 또는 기존의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법 규범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ICC의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시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ICC를 설립하는 국가들이 기존의 국제법 규범과의 차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선택이 집단살해죄와 관련한 국제형사정의에 더 부합한 것이었는지는 향후 ICC의 집단살해죄와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더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ICC가 집단살해죄를 관할범죄로서 국가들의 이견 없이 규정함으로써, 집단살해죄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상 강행법규(jus cogens)라는 것을 확인하여 준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ICC’s jurisprudence on the crime of genocide. The jurisprudence of the ICC with resepct to the crime of genocide is consistent with the pre-existing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1948 Genocide Conventio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ICTY and ICTR. On the other hand, in Al Bashir, the Pre-Trial Chamber I of the ICC had required “concrete threat” as a contextual ele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ut, later it did not require this element. The later decision by the Pre-Trial Chamber I seems to be more compatible to the pre-existing law on the crime of genocide and Article 6 of the ICC Statute. Two aspects of differences between the ICC’s jurisprudence and the pre-existing law on the crime of genocide were pointed out. First, Article 25 (3)(d) of the ICC Statute is different from Article 3 fo the Genocide Convention in that the former does not provide “conspiracy” under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while the latter provides it. Second, Article 28 of the ICC Statute provides “superior responsibility” and under this provision, a superior can commit crime of genocide on the basis of superior responsibility even though he or she did not have specific intent of genocide. These differences are resulted from the negotiations and decisions taken by states at the 1998 Rome Conference establishing the ICC. These decisions by the states have yet to be proved whether they ar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gainst the crime of genocide. Lastly, the fact that the crime of genocide was included as one of th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without any objections from states confirms the prohibi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s a jus c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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