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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 보호의 모색 : 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owards Protection of Non-Classified Cultural Heritage : In Comparison with the Relevant French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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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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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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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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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논의하는 문화재가 ‘보호되는’ 문화재라면, 보호에서 소외된 즉 비보호문화재에 대한 고찰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다. 비보호문화재는 문자 그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화재를 가리키나, 지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를 비지정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는 역동적인 분야가 아니기에 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제도의 체계로 편입되면,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는 한 공법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특히 지방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당한 수의 문화재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비보호 농촌문화재’(Patrimoine Rural Non-Protégé)의 보호를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지정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및 건조물의 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지정문화재로서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록문화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 더욱이 동산 문화재는 그 이동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정교한 규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실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내지 불법반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관심은 주로 ‘근현대’라는 시대성에 주목하여 나타나는 바, 2000년에 도입된 등록문화재를 비롯하여 근래에는 서울시의 미래유산, 그리고 예비문화재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대상인 문화재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개입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더보기Recognizing that the term cultural heritage commonly refers to the historical assets that are “protected”, this study seeks to shed light on the unprotected heritages that linger in the legal apathetic. Unprotected cultural heritage denotes a social property that is literally unprotected, however, in Korea where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designation framework, the unpreserved assets may classify under th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 considerable number of cultural heritages in the regional province exist without legal protection. In this connection France, for instance,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and showed their interests in the “Unprotected Rural Cultural Heritages” (Patrimoine Rural Non-Protégé) program, and supports the restoration of edifices that are not designated but pose a substantial cultural value through establishing foundations and allocating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framework of un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do exist, which are buried cultural propertie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nd general movable cultural properties, but nevertheless it ails from its systematic inconsistency. Moreover, as the regulations on the import and export of general movable cultural properties are not as sophisticated as to our French counterparts, theft and illicit export now poses as a social problem. Understanding that the Korean interest on th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mainly stems from the conceptual view of the “the modern age”, new classifications as the future heritages and Seoul preliminary cultural assets were introduced since the year 2000. This paper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compare the scope regarding designation boundary of protected cultural heritag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forementioned the French framework.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method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some kind of intervention on the undesignated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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