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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에서 입법자의 권위 실추 : 진단과 처방 : 입헌적 공화주의의 관점 = The Fall of the Legislator's Authority in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s: Diagnosis and Remedy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public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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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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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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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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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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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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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입법자의 권위실추가 심각한 한국 헌정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종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포스트모던 민주주의, 분점정부의 구조적 취약성, 미완의 과거청산의 각 관점에서 상이한 진단과 대책이 제시되어 왔다. 이 글은 그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입헌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이들 모두를 입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종성'과 '적법절차'의 두 초점을 가지고 의회민주주의의 이상을 재음미할 경우 의회와 법원의 동근원성(同根原性), 다두의 정치체제, 합리적 설득의 경연과 책임의 원리 등이 고스란히 재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심의민주정치(deliberative democracy)의 일종으로 기획되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글은 입법자로서 개개 국회의원들의 핵심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공론공간이자 헌법해석기관이며, 책임정치의 현장으로 재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전적 의회민주주의의 이상이 포스트모던적인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현장에서 상당히 탁월한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법률가정치인들의 정치적 자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have diagnosis and remedy for the fall of the legislator's author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s.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in Korean society on this issue from the viewpoints, for example,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the challenge of post-modern democracy,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the unfinished liquidation of the past. In spite of many insights from the previous academic talk, the author finds that it is more fruitful to reexamine the old ideal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publicanism. With two foci as 'finality' and 'the due process of law' in mind, the author argues that historically the parliament shares same origin with the court and the parliamentary democracy itself was designed as a type of deliberative democracy from the beginning. The author is quite positive for the relevance of this old ideal in the current Korean political context. In order to realize it, he suggests some institutional changes and reforms including the selection and alloca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 reorganization of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parliament, and the realignmen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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