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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 = Legislative Improvement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efficient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democratic control over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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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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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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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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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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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래 끊임없이 개선·발전해 온 「지방자치법」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역시 주민주권(住民主權)의 주체인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찰의 주민 대응성(對應性)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2021년 1월 전면 개정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고, 「경찰법」의 전부개정 이유와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①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 ②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③ 주민 대응성 증대라는 연구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의 목적상 주민 대응성을 제외한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제안한 입법 개선의 내용으로는 첫째,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을 위하여 경찰사무를 먼저 구분하려고 하는 지난한 기존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위 ‘역전(逆轉)된 일원적 자치경찰제’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번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국가경찰위원회 관련조항이 동 위원회의 관장분야를 여전히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항과의 정합성(整合性)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법」의 체계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내용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괄된 입장과 자치경찰제 운영에 있어서의 외부적 영향요소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이를 시·도지사의 추천위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 등이 있다.
그 밖에 주민참여의 폭을 넓이기 위하여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조항의 신설과 「지방자치법」상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취지를 「경찰법」에 적극 수용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경찰위원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을 공동부의장으로 하는 ‘(가칭)중앙지방치안협력회의’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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