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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 Study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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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아동복지법제의 정비나 복지정책과 운용 실무의 개선, 아동보호에 관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뿐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교화와 실질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규정 및 제71조 처벌규정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아동’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2020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을 아동학대의 범죄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3조를 포함한 규범의 체계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또래 간의 괴롭힘을 학대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유형력이 행사된 학대행위의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해서 더 중한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여 양 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지만 아동학대의 특수성상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양형의 차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성적 학대행위에서‘아동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이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 역시 아동의 성적 발달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 때 “아동의 건강과 물리적, 지능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공통적인 본질적 개념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More than six years aft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as enacted, the number of child abuse victims and the resulting death toll have continued to rise. Such a serious situation shows that discussions on the sophistication of criminal regulations on child abuse crimes are still needed,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welfare policies and management practices to prevent child abuse.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s 2020 ruling, which believes that even if the "child" subject to protection and nurture becomes the subject of child abuse crime under Article 17 and Article 71 of the Child Welfare Act, shall be changed. Excluding children from criminals of child abuse crime is not only a systematic interpretation considering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but also a way to avoid the problem of defining bullying between peers as an abusive crime.
Next, the Supreme Court clearly defines the concept of physical behavior as more serious than emotional behavior in the case of tangible abuse, but the special nature of child abuse crimes does not justify this distinction and the court should not make a difference in types based solely on the distin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child's sexual shame" or "sex harassment" in sexual abuse crime is also a legislation that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e aspect of children's sexual development.
As a result, legisla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stipulate specific criminal requirements for child abuse crimes, focusing on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then "Risk for the health and the physical· intellectual·emotional·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should be a common essential conceptual element of child ab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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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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