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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 Criminal law as a way of treating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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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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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년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도 부처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2020년 7월 29일에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현재의 법률적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개정법률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현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를 이원적으로 규율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은 계속 모호한 상태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이 있으나, 이는 아동학대의 개념정립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모두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가족인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데, 현행 법률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보완했다고 보인다.
Children can develop into (adult) citizens by exercising their abilities and potential, only if a safe and peaceful life is guaranteed for them. In other words, child abuse cases continue to occur in our society, even though life without abuse, a harsh treatment that causes physical or mental pain, is a premise for a child's healthy self-realization.
In particular, recent cases of victimized child’s death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whether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child abuse is working properly an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he Children’s Welfare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legal response to child abuse by referring to prior studies and what is the content of the revised Children’s Welfare Act and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urrently, Child abuse is regulated in a dual way, while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stipulates both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the legal concept of child abuse continues to remain ambiguou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cept of child abuse relates to both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In particular, if the offender is a victim’s family member, such as parents, the strict punishment of the offender cannot protect the affected children by itself, but the current law seems to have greatly supplemented the protection of the affected children, although it is not comple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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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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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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