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절차상의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1-442(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 활용되어지고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입법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시 형태와 대상의 범위, 개시의 방법과 세부적인 개시제한 사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증거개시에 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의 보존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개시 절차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해킹이나 외부 유출로 인한 디지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내 저장서버 및 열람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부담의 원칙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내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Digital forensic is used in investigation and evidence analyzed by forensic is presented to the court, so interest in E-Discovery is increased. However, an argument related to this is not invigorated. If distinctiveness(intangible information, large quantity characteristic, vulnerability) of digital evidence is not considered, E-Discovery cannot be discussed. Therefore,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 is needed with digital forensic.
A detailed discussion on E-Discovery on criminal procedure is needed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ecurity for defense right of defendant and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t present, provision of evidence about E-Discovery is legaliz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ut detailed E-Discovery form, scope and method of E-Discovery object, and detailed E-Discovery limit reason are not prepar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limit reason of E-Discovery suited to digital evidence to give shape to the scope of object by clarifying an object of E-Discovery and to prevent abuse of E-Discovery. To invigorate E-Discovery, preservation obligations of digital information, an object of E-Discovery, should be established, and a standard of E-Discovery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to prevent the invasion of privacy of main agents of digital information by hacking or outflow,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archive in the court for E-Discovery. E-Discovery needs heavy charges, so a principle that the government bears expenses within fixed limits should be established by preparing the principle of sharing expendi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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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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