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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의 법원심사 =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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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명령・규칙의 형태로 제정하는 규범으로, 그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를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규범통제를 구체적 분쟁 해결에 국한시키는 제약을 낳는다.
규범통제는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로 나뉘며, 심사 결과의 효력에 따라 주위적(본안적) 통제와 부수적(간접적) 통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구체적・부수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입법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흡한 통제 방식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추상적・주위적 규범통제를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판례 역시 이러한 해석을 따르며, 행정입법의 무효는 특정 사건에 한정되어 인정될 뿐 그 자체의 대세적 효력은 부정된다. 다만, 실무상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을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으나, 판결 주문에는 명시하지 않아 효력 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한 바 첫째,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한 규범폐지소송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여부를 법원이 주위적으로 판단하고, 그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유형이다. 둘째, 헌법 개정을 통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 삭제이다. 헌법상 요건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이 독립적으로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고 일반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존재하지만 그 실질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다.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규범통제를 법원이 수행할 수 없다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의 제약을 인정하되, 규범통제 방식의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과 헌법 해석의 발전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fers to norms establish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form of orders or rules under the delegation of statutory law. These norms can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However,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Korea, judicial review of such orders and rules is permitted only when they are deemed to be a prerequisite for adjudication in a specific case. This restriction confines judicial norm control to the resolution of concrete disputes.
Norm control is a system that reviews whether lower-level norms violate higher laws. It is generally categorized into concrete norm control and abstract norm control, and further classified into principal (direct) control and ancillary (indirect) control depending on the effect of the review result. South Korea’s current system primarily focuses on concrete and ancillary control. However, considering the extensive influe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is approach is insufficient for effective oversight.
Article 107(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upreme Court may conduct final reviews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orders and rules only when such a review is a prerequisite to a trial. This effectively excludes abstract and principal norm control. Court precedents also follow this interpretation, recognizing the invalid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only within the scope of specific cases, and denying any broader legal effect. While the Supreme Court may state in the reasoning of its decisions that a certain order or rule is invalid, this is not reflected in the operative part of the judgment, thus limiting its legal effect.
There are two potential solutio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Firs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ould be amended to introduce a norm repeal litigation system, allowing courts to directly deter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explicitly invalidate it. Seco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prerequisite to adjudication” could be abolished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would enable courts to independently review the valid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issue decisions with general legal effect.
Alth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ased on statutory delegation, it often involves discretionary judgments by administrative bodies and exerts wide-ranging influence. If courts are unable to effectively exercise norm control over such legislation, it becomes impossible to prevent violations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in advance. Therefore, while acknowledging the constraints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pursue legal reforms and a progressive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substantive nor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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